[승소사례] 근로자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불인정된 이유
[승소사례] 근로자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불인정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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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근로자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불인정된 이유 

유한나 변호사

행정종결(혐의없음)

경****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출신 유한나 변호사입니다.

2019년 7월경부터 '직장내 괴롭힘' 규정이 시행되었는데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직장내 괴롭힘이라 정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피해를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고용노동부 기타 기관에 위 규정으로 근거로 피해를 신고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에 포섭될 수 있는지 불분명하여 혼란스럽다는 견해도

있는데요.

오늘은 직장내 괴롭힘이 불인정 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면서, 직장내 괴롭힘 판단 기준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사실관계

의뢰인(사업주)는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던 중, 근로자 1인의 근로계약기간이 2025. 12. 31.에 만료되었음에도

연초에 신경쓰지 못하여 2026년도분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상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사업장은 기관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평가항목에 노무관리 등의 부문도 포함되어 있어

조속히 해당 근로자와 2026년도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는 2026년도 분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답답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 등을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위 과정에서 근로자는 인격 모독·직장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사유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고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소송준비방법

관할 노동청에서는 의뢰인의 사업장에게, 자체적으로 '직장내 괴롭힘 사실 존부'에 대해서 조사한 뒤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 근로자는 녹취를 하여 녹취파일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상태였고, 의뢰인 역시 모든

녹취기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당해 내용을 전부 신중하게 청취하였습니다.

특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는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 및 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해 주어야 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기에,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을 적극적으로 할 수 밖에 없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분 근로계약서의 근무조건과 2026년분 근로계약서의 근무조건이 변경된 최저임금에 따라

시급분만 인상되었을 뿐, 내용이 동일하며,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도 상세히 설명한 사실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결국,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가 없었으므로 "직장내 괴롭힘 불인정" 판정을 내려 행정종결 처리 하였습니다.

4. 사건의 요약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인격적 모욕·직장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였으나, 사용자는 기간제법을 준수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을 하였던 것이고, 특별히 불리한 사정에 해당하는 근로계약 변경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반박하여, "직장내 괴롭힘이 불성립"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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