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외근을 위해 지하철로 이동하던 중 새로 구매한 휴대폰의 기능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카메라 기능을 살펴보던 과정에서 맞은편에 있던 커플이 갑자기 다가와 여자친구를 촬영한 것 아니냐며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마침 주변을 순찰하던 지하철 보안관이 소란을 확인한 뒤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후 휴대폰 확인을 위해 다음 역에서 내리자는 이야기가 오가던 중 상대 여성이 직접 고소 의사를 밝히면서, 의뢰인은 곧바로 지하철 수사대로 이동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촬영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법촬영 혐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억울함과 두려움 속에 본 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지하철 보안관의 안내로 수사대로 이동한 뒤 홀로 1차 조사를 받았고, 당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우선 ✅ 초기 조사 내용과 사건 경위를 면밀히 정리하면서 수사기관에 기존 진술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역시 성실히 제출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의뢰인이 단순히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확인하고 있었을 뿐 실제 촬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를 통해 촬영 버튼을 누른 정황 자체가 없고, 단순 기능 확인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피해자를 포함하여 다른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휴대전화의 촬영 버튼을 누른 정황 역시 확인되지 않는 점.
○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다고 판단되는 점.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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