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법리적 반박을 통한 혐의없음 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법리적 반박을 통한 혐의없음 사례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법리적 반박을 통한 혐의없음 사례 

도세훈 변호사

검찰불송치(혐의없음)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공무원인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중 팀원과 채팅으로 심한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반복되는 시비에 분노를 참지 못한 의뢰인은 갖은 욕설과 함께 성적인 의미가 담긴 비하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상대방은 즉시 고소를 예고하며 의뢰인을 조롱하였고,

몇 달 뒤 실제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함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서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경우 직업 유지에 치명적인 타격이 예상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최근 기승을 부리는 '통매음 헌터'의 전형적인 수법과 본 사건의 유사성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발언이 🔷 '성적 욕망의 충족'이 아닌 '단순 분노 표출'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고소인이 의뢰인의 성적 욕설 부분만 편집하여 제출한 자료의 허점을 지적하며,

사건 전후의 🔷 전체 대화 맥락을 복원하여 고소인이 먼저 시비를 걸고 욕설을 유도한 정황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발언이 부적절하기는 하나,

당시 게임 내 갈등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욕설일 뿐

🔷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목적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욕설 직후 고소인이 보인 조롱 섞인 태도를 근거로,

고소인이 실제 성적 수치심을 느낀 🔷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서울강동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0000. 00. 00. 00시경 00000에서 피해자와 게임을 진행하던 도중 (중략), 라며 성적인 메시지를 전송하며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대화를 하였다.

○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동의없는 성적인 대화와 욕설을 받게 되며 (중략), 피의자는 상대가 고의적으로 욕설을 유도하는 등 (중략) 혐의를 부인한다.

○ 피의자의 혐의 인정할만한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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