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학교폭력 동급생 폭행한 혐의, 보호처분 1호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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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소년범죄/학교폭력

🔍 폭행 학교폭력 동급생 폭행한 혐의, 보호처분 1호 선처 

한석규 변호사

보호처분 1호

🔸 학교폭력 신고당한 보호소년, 보호처분 1호 처분


1. 사건의 개요

보호소년은 직접 그린 그림을 보건교사에게 보여주었으나,
기대했던 반응을 얻지 못하자 감정적으로 책을 휘두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피해 학생이 책에 맞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학교 측은 해당 사실을 보호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피해 학생 측은 보호소년이 책뿐 아니라 주먹으로도 폭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보호소년은 학교폭력 및 소년보호사건 절차에 연루되게 되었습니다.

보호소년과 부모님은 무거운 보호처분 가능성을 우려하여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보호소년이 경도 지적장애 수준의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어,
사회적 규범과 상황 판단 능력에 일정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우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소년이 책을 휘두른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피해 학생이 가까이에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직후 교사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에도 주먹 폭행에 관한 언급은 없었던 점,
담당 교사 역시 고의적인 행동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학교폭력 절차에서도 피해 학생 측 일부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과,
특수교사 및 주변인들의 탄원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호소년에게는 처벌보다
보호와 교육 중심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소년에게

가장 경미한 수준의 보호처분인 1호 처분(보호자 감호 위탁)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급생 폭행 사안으로 무거운 보호처분 가능성도 있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보호소년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소명한 결과,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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