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재산적 손해 vs 위자료, 무엇이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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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재산적 손해 vs 위자료, 무엇이 다를까요 

권진호 변호사

[재산적손해 정신적손해 차이 / 위자료 기준 / 손해배상 종류]

"치료비 말고 정신적 피해도 배상받을 수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손해배상을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같은 사고인데 청구 항목이 왜 여러 개로 나뉘는 건지.

손해배상은 재산적 손해(실제 돈으로 환산되는 피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 두 가지를 각각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적 손해 - 돈으로 계산되는 피해

재산적 손해는 다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로 나뉩니다.

적극적 손해는 피해 때문에 실제 쓴 돈입니다. 병원비, 약값, 차량 수리비, 건물 복구비 같은 것들입니다. 영수증으로 금액을 바로 증명할 수 있어서 입증이 비교적 수월합니다.

소극적 손해는 피해가 없었다면 벌었을 돈입니다. 사고로 회사에 못 나간 기간 동안의 급여(휴업손해), 후유장애로 앞으로 벌지 못하게 된 소득(일실이익)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금액 산정이 복잡해서 법원에서 감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적 손해(위자료) - 마음의 상처에 대한 배상

위자료는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영수증이 없는 만큼, 법원이 침해행위의 경위와 악의성, 피해 정도, 당사자 관계, 가해자의 반성 여부 등을 종합해서 금액을 정합니다.

위자료, 실무에서는 대략 어느 정도 인정되나요

사안마다 다르지만, 실무에서 대략적인 범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는 100만~500만 원, 중상해 사고는 1,000만~5,000만 원, 명예훼손은 300만~2,000만 원, 배우자 부정행위(상간)는 1,000만~3,000만 원 수준의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참고용 범위입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산정은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자료만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재산적 손해가 없거나 별도로 청구하지 않더라도 위자료만 독립적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침해 사안에서 위자료만 청구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흔합니다.

Q.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를 동시에 청구하면 깎이나요?

아닙니다. 별개 항목이므로 각각 산정됩니다. 오히려 두 가지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총 배상금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Q. 위자료 금액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해자의 악의성, 피해 지속 기간, 후유증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서, 심리상담 기록, 일상생활 제한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충실히 준비하면 법원이 더 높은 위자료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사안에 맞는 법률 검토와 전략 수립이 결과를 바꿉니다. 권진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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