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이 망가졌는데 배상받을 수 있나요?" "계약대로 안 해줬는데 돈을 돌려받고 싶어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손해배상'입니다. 그런데 막상 청구하려고 하면, 내 경우에 해당되는지부터 막막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위법한 행위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두 가지 유형
손해배상은 크게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와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으로 나뉩니다.
불법행위는 계약 관계가 없는 사이에서도 성립합니다. 교통사고, 폭행, 명예훼손 등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은 계약을 맺어 놓고 한쪽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우입니다. 물건을 납품하기로 하고 안 보냈거나, 공사를 끝내기로 하고 중단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손해배상 유형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차량이 파손된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계약 위반으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타인의 행위로 재산이 훼손된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중에서 교통사고와 계약 위반이 실무에서 가장 비중이 큰 유형입니다. 의외로 "이것도 손해배상이 되나요?"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따져보면 청구 가능한 사안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배상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손해배상은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나뉩니다.
재산적 손해는 다시 적극적 손해(치료비, 수리비처럼 실제 지출한 돈)와 소극적 손해(사고가 없었으면 벌었을 돈, 예컨대 휴업손해)로 구분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인데, 영수증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 법원이 사안의 경위,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해서 금액을 정합니다.
청구 기한이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766조). 채무불이행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상행위는 5년)입니다. 시효가 지나면 아무리 정당한 청구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거가 없어도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한가요?
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에서 인정받으려면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CCTV, 진단서, 견적서, 카카오톡 대화 등이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증거입니다.
Q.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예금 압류, 부동산 경매 등)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할 재산 자체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소송 전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합의와 소송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합의로 끝날 수 있다면 합의가 시간과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거나 제시 금액이 터무니없이 낮으면 소송을 통해 적정한 배상을 받는 편이 낫습니다.
Q. 소송 비용은 대략 얼마 정도인가요?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는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1,000만 원 청구 시 인지대는 약 몇 만 원 수준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손해배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사안에 맞는 법률 검토와 전략 수립이 결과를 바꿉니다. 권진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손해배상,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을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144ca2f0f301e1483ea5-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