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내 잘못도 있으면 배상금이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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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내 잘못도 있으면 배상금이 줄어드나요 

권진호 변호사

[과실비율 산정 / 과실상계 / 불법행위 손해배상 과실]

"상대방이 잘못한 건 맞는데, 저한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배상금이 줄어드는지, 아예 못 받는 건 아닌지 걱정되실 겁니다.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그 비율만큼 배상금을 깎습니다. 이것을 과실상계라고 합니다(민법 제396조, 제763조).

과실상계,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나요

예를 들어 총 손해가 1,000만 원인데 피해자 과실이 30%로 인정되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700만 원이 됩니다. 피해자 잘못이 크면 클수록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과실비율은 누가 정하나요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사고 경위, 각 당사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손해 확대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대법원과 손해보험협회가 만든 과실비율 인정 기준표가 있어서, 사고 유형별로 기본 과실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가감되지만, 실무에서 가장 많이 참고하는 자료입니다.

교통사고 이외의 일반 불법행위는 별도 기준표가 없어서, 법원이 사건별로 재량 판단합니다.

과실비율을 유리하게 만들려면

객관적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CCTV,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사고 직후 사진 등이 핵심입니다. 사고 직후 즉시 병원에 가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도 과실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사고 후 병원을 늦게 가거나 치료를 소홀히 하면 '손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로 잡힐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내 과실이 50%가 넘으면 아예 청구를 못 하나요?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이 70%라 해도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게 줄어들어 소송 비용 대비 실익이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Q. 보험사가 정한 과실비율에 따라야 하나요?

아닙니다. 보험사의 과실비율 산정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고, 실제로 법원에서 보험사 산정과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사안에 맞는 법률 검토와 전략 수립이 결과를 바꿉니다. 권진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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