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와 권리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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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와 권리 이해하기 

최용석 변호사

보증금 반환청구는 임대차 분쟁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겉으로 보면 “계약이 끝났으니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단순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임차인의 인도 의무, 임대인의 공제 항변, 주택인지 상가인지에 따른 법적 구조 차이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증금 반환청구는 단순히 계약 종료만 확인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어떤 순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구조적으로 따져야 하는 분쟁입니다.

주택이냐 상가냐에 따라 갈린다… 대항력부터 다르게 본다

보증금 반환청구에서 먼저 구별해야 하는 것은 주택임대차인지, 상가임대차인지입니다. 주택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대항력이 생기고, 상가는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두 경우 모두 효력은 그다음 날부터 발생하지만, 대항력 요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최소 보장 기간도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으로 달라서, 계약 종료 시점과 그 이후 권리관계를 판단할 때 서로 다른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보증금 반환청구는 같은 “임대차”라도 주택과 상가를 나눠서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계약은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보증금 안 주면 관계는 이어진다

주택과 상가 모두, 임대차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원칙적으로 같은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가의 경우에는 환산보증금 범위를 넘는 임대차에서는 이 규정 적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은 끝났지만 보증금은 아직 안 돌아온 상태”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이 점이 곧 인도 문제, 차임 문제, 부당이득 문제와 모두 연결됩니다.

그래서 보증금 반환청구는 계약 종료만이 아니라, 종료 이후 법률관계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임대인은 여기서 버틴다… 연체차임 공제부터 꺼내 든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전액을 바로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만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임대차보증금이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을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성질을 가진다고 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체차임 등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한 채무는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생긴 채무까지 모두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임대차 자체와 무관한 별도 약정 채무는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임대인의 공제 항변은 어디까지가 임대차와 관련된 채무인지가 핵심입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65881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11. 27. 선고 2023가단77187 판결).

집주인 바뀌면 끝일까? 보증금 채무도 같이 넘어갈 수 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되면, 임대인의 지위뿐 아니라 보증금 반환채무도 새 소유자에게 함께 넘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부동산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 이전된다고 보고, 기존 임대인의 반환채무는 원칙적으로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인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 사실을 안 뒤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종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가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즉 보증금 반환청구는 단순히 “누가 집주인이었는가”가 아니라, 양도 이후 임차인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도 중요합니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8216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7. 17. 선고 2023가단160165 판결).

임차인은 그냥 못 나간다… 보증금과 인도는 맞물려 간다

임차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동시이행항변권입니다. 보증금 반환의무와 목적물 반환의무는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집이나 상가를 바로 넘겨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하지 않는 한,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의무의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반대로 임대인의 지체책임을 분명히 묻고 싶다면, 임차인도 목적물 인도의 이행제공을 해 두어야 문제가 정리됩니다.

결국 임차인 입장에서는 “버티면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적법하게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지를 계산해야 합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39720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8. 14. 선고 2023가단10638 판결).

계속 쓰고 있다고 다 물어내는 건 아니다? 종료 후 점유는 따로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면, 임대인은 종종 시가 상당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해 계속 점유하는 것은 불법점유가 아니므로,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가도 원칙적으로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만 부담할 뿐, 바로 시가 상당 부당이득을 부담하는 구조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종료 후 점유 문제는 단순히 “계속 쓰고 있으니 손해배상”으로 보지 않고, 보증금 반환 여부와 동시이행 구조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가단5245692 판결,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7600 판결,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3다307116 판결).

시간 지난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다… 점유하면 시효도 멈출 수 있다

보증금 반환채권은 시간이 지나면 소멸시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에도 동시이행항변권에 기초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점유가 아니라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권리행사의 모습으로 봅니다.

대법원도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집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고 있는 상태” 자체가, 법적으로는 보증금 반환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

먼저 나가야 한다면 방법은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여기서 중요

현실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지만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때 아무 조치 없이 퇴거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권리를 보전한 상태에서 이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도 임차인이 이미 점유를 상실한 경우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에도 여전히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보증금 반환청구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단순한 보조수단이 아니라,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지키는 핵심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마8598 결정).

핵심은 계약종료보다 반환·공제·인도 순서를 먼저 봐야 한다

보증금 반환청구는 단순히 계약이 끝났는지만으로 결론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택인지 상가인지에 따라 대항력과 종료 후 법률관계가 달라지고, 임대인은 연체차임 등을 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동시이행항변권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집주인 변경, 시효 문제, 임차권등기명령까지 겹치면 사건 구조는 더 복잡해집니다. 결국 보증금 반환청구의 승패는 “계약이 끝났다”는 말보다, 반환채무와 인도의무가 어떻게 맞물리고, 무엇이 공제될 수 있으며, 지금 어떤 권리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얼마나 정확히 정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39720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마8598 결정).

현재 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단순히 계약 종료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목적물 인도 여부,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공제 문제, 집주인 변경 여부,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성까지 함께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저희는 주택과 상가 보증금 반환 분쟁의 구조를 면밀히 살펴 반환청구 가능성, 공제 항변 대응, 동시이행항변권 행사, 임차권등기명령까지 현실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분쟁이 더 커지기 전에 관련 자료를 정리해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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