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리운전 중 사고가 났다면, 차주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회식 후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직접 운전하지 않은 차주에게도 책임이 생길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내가 운전한 게 아니니 나는 관계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대리운전 사고에서 차주의 책임은 민사·형사·행정 영역별로 각각 다르게 판단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차주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도 존재합니다.
1. 민사 손해배상 책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운행자 책임을 부과합니다. 이 운행자는 반드시 운전자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차량 운행을 지배하고 그 이익을 누리는 지위에 있다면, 직접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운행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 중에는 차량 지배가 일시적으로 대리기사에게 넘어가지만, 운행의 목적과 이익은 여전히 차주에게 귀속됩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대리기사뿐 아니라 차주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대리운전 업체의 책임보험을 통해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보험 가입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보험금이 피해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차주의 개인 자동차보험 적용 범위와 민사 방어 전략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2. 형사책임은 원칙적으로 차주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형사책임은 행위자 본인에게만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리기사가 운전 중 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대리기사에게 성립하며 차주에게 직접 형사책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차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차량의 기계적 결함이 사고 원인이었고, 차주가 이를 알면서 대리기사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대리기사에게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맡긴 경우
대리기사가 과도한 피로나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운전을 시킨 경우
3. 차주가 일부 구간을 직접 운전한 경우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유형입니다. 목적지 도착 직전 주차를 위해 잠깐 운전하거나, 대리기사와 다툼이 생겨 중간에 내려달라고 한 뒤 나머지 구간을 직접 운전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몇 미터만 움직였을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 상태라면 아파트 내 이면도로나 주차장 진입로에서의 짧은 운전도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대리기사와 분쟁이 생긴 경우
경로, 요금, 태도 문제로 대리기사와 다툼이 생겨 중간에 하차시키게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때 차주가 직접 운전대를 잡으면 앞서 설명한 모든 위험이 현실이 됩니다.
올바른 대응은 즉시 다른 대리기사를 호출하거나 택시를 이용해 귀가한 뒤, 다음 날 차량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는 사정은 법정에서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해소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양형 단계에서 참작은 될 수 있으나,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5. 사고 직후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대리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음 자료를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대리운전 호출 내역 및 대리기사 신원
대리운전 업체 연락처와 보험 가입 증빙
사고 현장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탑승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러한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고 직후 바로 수집해야 합니다.
대리운전 중 사고라고 해서 차주가 모든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에 맡기면 알아서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차주 책임이 인정되는지, 어떤 방어가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직후의 진술 한마디, 확보하지 못한 자료 하나가 사건의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