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을 때, 단순 투자자와 공범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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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을 때, 단순 투자자와 공범의 판단 기준 

한솔 변호사

안녕하세요 한솔 변호사입니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을 때, 단순 투자자와 공범의 판단 기준


평범하게 주식 투자를 해온 분이 어느 날 금융감독원이나 검찰로부터 특정 종목의 이상 거래와 관련한 조사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조사 개시 전부터 금융감독원을 통해 다수 계좌의 거래 데이터를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에 착수합니다. 정작 피의자 본인은 단순 투자자와 공범을 가르는 기준을 알지 못한 채 조사에 임하다가, 자신의 정당한 행위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주가조작 혐의를 받게 됐을 때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법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실무적 관점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1.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행위의 범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는 정상적인 수요·공급이 아닌 인위적인 방법으로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통정매매, 가장매매, 허수주문 등의 행위를 중대한 범죄로 기소하며, 직접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자금이나 계좌를 제공한 사실만으로 공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선고될 수 있고,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전액에 대한 추징도 함께 명령됩니다. 일반 사기 사건보다 훨씬 무거운 경제적 제재가 뒤따른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수사기관이 공범을 판단하는 방식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 결과를 토대로 계좌별 매매 패턴과 인터넷 접속 기록을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수사기관은 주동자와 유사한 시점의 매매 이력이나 메신저 대화 기록을 공범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로 활용합니다. "정보를 듣고 투자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시세조종 계획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 쉽습니다.

법리적으로는 검사 측에 미공개 중요정보의 취득 경로와 단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할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변호인은 정보 취득 경위의 우연성을 논증함으로써 공범 혐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3. 고의의 입증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형법 제13조와 자본시장법은 시세조종 또는 부정거래에 대한 명확한 고의가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주동자의 범행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 즉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에게 관련 뉴스, 공시 자료, 독자적인 차트 분석 내역 등을 방어 자료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피고인의 수익 구조가 주동자의 범죄 수익과 명확히 구분된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변론이 진행됩니다.


4. 금융감독원 문답 단계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검찰 수사에 앞서 금융감독원의 문답 조사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형성된 진술이 이후 수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단순한 행정조사라고 가볍게 여기고 신중하지 않은 진술을 하다가 불리한 상황을 자초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금감원 문답 출석 전에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5. 자진 신고와 협력 제도의 활용

자본시장법 제443조의2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한 경우 형벌이나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공범 성립이 명백한 사안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제한적인 전략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섣불리 자진 신고를 택했다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의 판단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되면 단순 투자자로 정리될 것인지, 공범으로 처벌받을 것인지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금감원 문답 이전에 거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의 진술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정황 증거가 불리해 보인다고 해서 쉽게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고의 부존재의 법리를 토대로 억울한 혐의를 정면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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