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청구소송, 친권자변경청구소송 원고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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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청구소송, 친권자변경청구소송 원고 승소 사례 

안동하 변호사

양육비,친권자 승소

이번 포스트에서는 양육비청구소송, 친권자변경청구소송의 원고를 대리(변호)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의뢰인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사실관계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2012년 경 혼인신고를 하였고 자녀 1명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녀 출산 이후인 2014년 경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고 협의이혼 당시 친권은 공동친권으로 하고 양육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 아니한채 자녀의 양육은 피고(아빠)가 하기로 하였습니다(참고로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게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의 모든 권리에 관한 사항으로 친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자세히 포스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원고(엄마)와 떨어지면서 심각한 정서불안 등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1달에 2~3번 원고와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심각하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결국 자녀는 원고가 양육하기로 다시 합의하였고 원고가 자녀를 양육하기 시작한 초반 6개월 정도는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금원을 양육비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2014년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양육비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양육비를 요구해도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 후 2016년 경 원고는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자녀의 친권이 단독친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사정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친권을 원고의 단독친권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지만 피고는 이 또한 거절하였고 이에따라 원고는 이혼전문변호사, 양육비전문변호사 안동하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고를 상대로 친권자변경청구소송과 그동안 못받은 과거의 양육비 및 장래의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자녀의 친권이 공동친권으로 되어 있어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하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① 핸드폰 개통시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 ② 통장 개설시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 ③ 여권, 비자 발급시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 ④ 응급상황발생(응급수술진행 등)시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을 설명하며 자녀의 친권이 원고의 단독친권이 되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이지만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민법 제912조 제1항에서는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친권자의 지정·변경에 있어 부모보다도 자녀의 복리를 우선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 대법원은 친권자의 지정·변경에 있어 “자녀의 성별, 연령과 부모의 애정,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뮤, 부 또는 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므1458 판결 참조)” 라고 하여 다양한 고려 사항을 통해 친권을 지정·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① 피고는 원고와의 이혼 이후 양육비 조차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피고의 도움 없이 지금까지 자녀를 양육하여 왔다는 점, ② 현재 원고와 피고 모두 재혼하여 피고와 자녀 사이에 더 이상 부자(父子)의 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원고가 자녀의 친권을 단독으로 행사 할 수 있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양육비청구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가능한 최대한의 양육비 청구를 위해 피고의 소득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재산명시신청 등 여러 가지 증거신청을 통해 피고의 소득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의 소득 확인 후 원고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활용하여 적정 수준의 양육비를 계산하였고 피고가 지금까지 원고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여 피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과거의 양육비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발생하는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판결)

 

이에 대하여 법원은 “1. 사건본인(자녀)의 친권자를 청구인(원고)과 상대방(피고) 공동친권에서 청구인 단독친권으로 변경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가.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약 30,000,000원(의뢰인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정확한 금액을 특정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2020. 12. 경(의뢰인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전날까지 월 약 600,000원(의뢰인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정확한 금액을 특정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씩을 매월 마지막 날에 지급하라” 라고 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는 친권에 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황에서 공동친권으로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공동친권으로 하였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서야 공동친권으로 협의한 것을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친권에 대해서는 단독친권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공동친권으로 하였다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친권자변경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양육비는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데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양육비 지급시 그 돈이 온전히 양육비로 지급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등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만약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아니하고 있거나 현저히 적은 양육비가 지급되고 있는 경우라면 양육비청구소송 및 양육비변경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양육권자의 권리를 행사하여 과거의 양육비와 장래의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어야 하는바 반드시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 양육비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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