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요건은?
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요건은?
법률가이드
음주/무면허세금/행정/헌법

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요건은? 

장휘일 변호사

도로교통법 제93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의 운전, 음주측정 거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야기 등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청의 면허취소처분이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법적 근거와 청구 요건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어느 한 기간이라도 도과하면 심판청구 자체가 각하되므로, 처분통지서 수령 즉시 불변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의 주요 판단 기준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리함에 있어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① 운전업무의 생계 직결성(화물운송·영업직·간병 등), ② 부양가족 현황 및 가계 경제적 의존도, ③ 혈중알코올농도의 경계값 해당 여부 및 측정 시점의 적정성, ④ 음주측정 절차의 적법성 및 측정기기의 검·교정 이력, ⑤ 음주운전 전력 유무 및 교통법규 준수 이력 등이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집행정지 신청의 병행 필요성

행정심판 청구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업무상 운전이 불가결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제기하여, 위원회 결정 시까지 면허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입증 서류의 구성

생계형 감경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비 지출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단순한 반성문이나 선처 호소만으로는 인용 가능성이 현저히 낮으므로, 처분의 비례원칙 위반을 구체적 사실에 기하여 주장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장휘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