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면허취소가 아닌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 됩니다. 정지 기간은 수치에 따라 최대 100일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처분 역시 행정심판을 통한 취소 또는 감경이 가능합니다.
법령상 감경 기준과 행정심판의 관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위반 전 1년간 무사고·무위반, 혈중알코올농도 0.05% 미만, 생계형 운전자 해당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지일수의 2분의 1 범위 내 감경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이는 처분청 단계의 재량 기준에 불과하며, 행정심판에서는 비례원칙·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포함한 보다 넓은 재량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절차적 차이
경찰서 이의신청은 처분청 내부의 재검토 절차로서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아 인용률이 낮습니다. 반면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구성된 독립 위원회가 심리·의결하므로, 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혼용하거나 기간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처음부터 행정심판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의 실무적 의의
행정심판 청구 후 결정까지는 통상 수 주에서 수 개월이 소요됩니다. 그 기간 동안 면허 효력은 정지 상태가 유지되므로, 운전 업무가 직업적으로 필수불가결한 경우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을 본안 청구와 함께 제기하여야 합니다. 위원회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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