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검찰단계에서 조사가 없는 경우 |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상담사례 | 로톡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형사일반/기타범죄수사/체포/구속

형사사건 검찰단계에서 조사가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약 6개월 전에 고발인 신분으로 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피의자 혐의에 대해서는 4가지 혐의로 고발을 하였고 고발 후 한달 뒤 관할 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였고,당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기가 조금 무서워 직접 가지는 않고 경찰서에서 보낸 진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 후 한달반 뒤 피고발인 조사를 하였고,그 후 2주 뒤 검찰로 송치 하였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기소의견,불기소의견은 따로 전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보통 3개월 이내에 검찰에서 처분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검찰로 송치 된 지 2달이 조금 넘었는데 아직 피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검찰단계에서 피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건 구공판보다는 구약식기소 확률이 더 높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083
#2주
#경찰
#고발
#관할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송치
#약식기소
#조사
#피의자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2주'(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