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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약 6개월 전에 고발인 신분으로 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피의자 혐의에 대해서는 4가지 혐의로 고발을 하였고 고발 후 한달 뒤 관할 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였고,당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기가 조금 무서워 직접 가지는 않고 경찰서에서 보낸 진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 후 한달반 뒤 피고발인 조사를 하였고,그 후 2주 뒤 검찰로 송치 하였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기소의견,불기소의견은 따로 전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보통 3개월 이내에 검찰에서 처분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검찰로 송치 된 지 2달이 조금 넘었는데 아직 피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검찰단계에서 피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건 구공판보다는 구약식기소 확률이 더 높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