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와 스토킹으로 인해서 고소장을 제가 법조항 검색하고 사건내용을 작성 했습니다 법조항이 맞는지, 혹은 다른 법에 해당하는것이 있는지 등등 전반적인 고소장의 내용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변호사님이 내용을 봐주고 수정 해주신다면 자문료가 어떻게 될까요? 따로 고소장만 봐주시는 변호사님도 계실까요? 혹시 제가 작성한 법조항이 맞지않으면 나중에 어떤문제가 발생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