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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검찰 불구속 송치 건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방법

17년 4월 발생한 사건에 대해 18년 12월 경 해외 경찰 수사를 받고 20년 12월에 해외 검찰 쪽에 불구속 송치되었다는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혐의는 부정지령 전자적기록 공용 미수 이고 국가는 일본입니다. 사건 발생한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공소시효 쪽을 알아보기도 했는데 해외도피 목적이면 시효가 중지된다고도 하더군요. 대한민국 거주 하는 것도 해외도피로 바라볼지도 궁금하고 해외 사법 기관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여 문의를 해봅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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