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주운 물건 갖고 있다가 절도죄 송치됐지만 무혐의
[불기소] 주운 물건 갖고 있다가 절도죄 송치됐지만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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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주운 물건 갖고 있다가 절도죄 송치됐지만 무혐의 

김수진 변호사

불기소

주운 물건 갖고 있었을 뿐인데, 절도 혐의로 검찰까지 송치됐다면

훔치려는 마음 없이 그냥 들고 온 것뿐인데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까지 사건이 넘어갔다면, 당혹감을 느끼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운 물건을 소지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요건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세륜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찰 송치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피의자를 검찰에 넘기면, 이후 사건의 방향은 검사가 결정합니다. 검사는 수사 기록 전체를 검토한 뒤 세 가지 결정 중 하나를 내리게 됩니다.

기소 : 정식재판 또는 약식명령(벌금) 형태로 재판에 넘깁니다.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을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불기소(혐의 없음) : 범죄 성립이 어렵거나 증거가 부족할 때 내려집니다.

송치 이후에도 검사의 추가 소환 조사가 있을 수 있고,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제출하느냐가 최종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절도죄 성립의 핵심 — 불법영득의사

절도죄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형법상 불법영득의사, 즉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다음 요소들이 이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인을 찾으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 신고나 반환 시도는 영득 의사를 부정하는 유력한 사정이 됩니다.

어디에 보관했는지 — 자택이 아닌 습득 장소 또는 직장에 보관했다면 사유화 의도가 없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현금 등을 따로 사용했는지 —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면 절취 의사가 없었다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세륜의 실제 수임 사례 — 무혐의

의뢰인 A 씨는 근무 건물 내 공용 화장실에서 누군가 두고 간 가방을 발견하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방 안에는 카드지갑·카드·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A 씨는 주인을 찾아주려 했으나 끝내 돌려주지 못한 채 며칠간 회사에 보관하다 경찰 수사에서 절도 혐의로 특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고, 이후 세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세륜은 아래 세 가지 사정을 중심으로 A 씨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가방 습득 후 주인을 찾으려 했던 점

가방 안의 현금과 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점

습득 후 5일 만에 가방을 임의제출한 점

검사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A 씨는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주운 물건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절도죄 검찰 송치 통보를 받으셨다면, 감정이 아닌 법적 논리로 대응해야 할 시점입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전략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형사전문 법무법인 세륜에서는 검사출신 김수진 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절도 혐의와 관련하여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로톡 상담 예약 또는 사무실 전화(02-442-500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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