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집 앞에 찾아갔다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교제 중 다툼이 생긴 뒤 상대방의 집을 찾아갔다가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전날까지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는데 집에 한 번 방문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당혹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토킹처벌법의 구성요건과 처벌 수위, 그리고 세륜이 실제로 대응한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처벌 수위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시행된 법률로,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범죄로 인정됩니다. 법정형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스토킹 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 수위는 행위 태양, 반복 횟수, 피해자의 공포심 정도, 관계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사안은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되므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즉시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
대법원은 스토킹 행위 성립 요건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핵심은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가 아니라, 해당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수준이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즉,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의 관계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언동과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같은 행동이라도 맥락에 따라 성립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 혐의 없음 불송치
의뢰인 A 씨(30대, 남성)는 1년여간 교제해온 연인 B 씨와 말다툼 후 연락이 두절되자, 직접 화해하고 싶은 마음에 B 씨의 집을 한 차례 방문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한참 기다리다 귀가했는데, 며칠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신고를 받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세륜은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했습니다.
① B 씨가 A 씨에게 연락 거부나 접근 금지 등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점
② 화해 목적의 단 한 차례 방문으로, 지속적·반복적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③기다리다 귀가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준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전체 교제 기간과 관계의 맥락상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점
수사기관은 이러한 소명을 받아들여 A 씨에 대해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스토킹 행위 자체에 해당하지 않거나, 설령 유사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속·반복성이 없어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관계의 맥락과 당시 경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만약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짚고 빠르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형사전문 로펌 세륜에서는 검사출신 김수진 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과 관련하여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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