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의 공통된 말이 있습니다.
서로 좋아했고 강제로 한 것이 아니었다 상대방도 동의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법은 관계의 감정이나 진심을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1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라면 미성년자의제강간이 됩니다.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고 행위자가 성인이라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법 제305조에 따라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좋아서 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진술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적용 형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몰랐다는 주장 역시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2 만 16세 이상이라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강압적인 분위기였다 거절하기 어려웠다 위계나 영향력이 있었다고 진술할 경우 강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 등 다른 성범죄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대등했고 자발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수사 방향은 언제든지 불리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3 형벌 이후가 더 무섭습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전자장치 부착 가능성 등 장기간 사회생활에 중대한 제약이 따릅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양형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집행유예조차 쉽지 않은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4 첫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끝까지 따라갑니다.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섣불리 해명하다가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남기는 경우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결론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는 단순한 오해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의 대응이 앞으로의 삶을 결정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