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변호사 선임 전에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은?
오늘 글에선 이런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 피해자도 변호사가 있어야 해요?
* 학교가 알아서 해주지 않나요?
* 상대 측과 합의해도 되나요?
* 돈이 많이 들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교단에서 수업부터 / 법정에서 변호까지
모두 진행한 경험이 있는
[교사 자격증 보유 변호사 김정현] 입니다.
요즘 학교폭력은
단순한 다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해자 측도
법률 조력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해자 측은 잘못이 있어도
일반적으로 처분을 줄이려 합니다.
“장난이었다”, “쌍방이었다”,
“피해자가 과장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피해자 측도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자료로 정리하고
절차에 맞게 대응해야 합니다.
---
1. 변호사를 찾은 사례는?
사례 속 G씨 자녀는
같은 반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괴롭힘은
학교 밖 온라인 공간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자녀는
결국 등교를 거부했습니다.
당시 G씨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했습니다.
이에 가해자 측도
곧바로 법조인을 선임했는데요.
변호인은
피해 사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학교생활 변화, 면담 기록,
진술 흐름, 채팅 내용을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상대 주장 속 모순도
반박했습니다.
등교 거부에 이른 정신적 피해도
강조했습니다.
위원회는
사건을 단순 장난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가해 학생들에게
강제전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
2. 학교가 알아서 해주지 않나요?
학교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학교는
절차에 따라 움직입니다.
피해자 측이 자료를 준비하지 않으면
주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은
사건을 쌍방 다툼으로 몰거나
축소하려 할 수 있습니다.
잘못이 명확해도
자동으로 중징계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3. 상대 측과 합의해도 되나요?
합의는 신중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합의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급한 합의는
징계 수위를 낮추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 문구도 중요합니다.
추가 문제 제기 제한,
선처 탄원 여부, 책임 인정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혼자 결정하기보다
법조인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
4. 돈이 많이 들지 않나요?
간단한 법률 상담은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 수준입니다.
바로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 대응이 적절한지,
징계 가능성이 있는지,
합의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혼자 대응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빠른 판단입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자녀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여기]를 눌러주십시오.
선임에 대한 강요는 일절 없으며
사전 고지 없이는 어떠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있는 [수원] 외 지역도
전화/화상을 통한 진단이 가능하니
언제든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변호사 선임 전에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696af62af206ae034bdd37-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