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게 되었다면 이렇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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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게 되었다면 이렇게만! 

김정현 변호사

[학교폭력 가해자]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게 되었다면

이렇게만!


오늘 글에선 이런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 학폭위가 열리면 어떻게 돼요?

* 사실이 아니면 둬도 되나요?

* 그냥 받으면 안 되나요?

* 선임 비용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교단에서 수업부터 / 법정에서 변호까지

모두 진행한 경험이 있는

[교사 자격증 보유 변호사 김정현] 입니다.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통보를 받았다면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공식 절차가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학교는

수사기관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출된 자료진술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준비가 부족하면

불필요한 징계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학교폭력 기록은

입시와 취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

1. 학폭위에 회부된 사례는?

사례 속 A군은

친구와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학교폭력 신고를 받게 되었는데요.

신고 내용에는

지속적 괴롭힘과 폭행 주장이 담겼습니다.

상대 측은

진술서와 확인서도

제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A군 부모는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정리했는데요.

갈등 날짜, 접촉 여부,

CCTV 동선, 주변 학생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진술의 모순과 폭행 증거가 없다는 점

지적했습니다.

단발성 말다툼과 지속적 괴롭힘은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위원회는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렇게 A군에게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A군은

징계와 기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2. 사실이 아니면 둬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학교는

알아서 누명을 벗겨주지 않습니다.

신고 내용이 정리돼 있으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 측이 법률 자문을 받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지속성, 집단성 같은 표현이 들어가면

사안이 무거워 보입니다.

허위 주장이라도 반박하지 않으면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누명은 대응해야 벗을 수 있습니다.

---

3. 그냥 받으면 안 되나요?

가벼운 처분도

쉽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서면사과, 접촉금지, 사회봉사도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진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강제전학이나 퇴학이 아니어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처분 자체를 피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다면

처분 수위를 낮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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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임 비용은 얼마인가요?

일반적인 수준은

보통 300만 원에서 700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바로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사건을 진단해야 합니다.

폭행 여부, 지속성,

객관 자료, 상대 주장 속 모순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안이 가볍다면

선임 없이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준비 없이 절차에 들어가지 않는 일입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자녀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여기]를 눌러주십시오.

선임에 대한 강요는 일절 없으며

사전 고지 없이는 어떠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있는 [수원] 외 지역도

전화/화상을 통한 진단이 가능하니

언제든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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