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자녀가 같은 반 친구를 폭행하여
형사 고소를 당하였다며
태림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자녀가 만 14세로 촉법소년이 아닌 점,
학교폭력 신고 등이 함께 이루어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완료된 점을 고려하여
불송치(공소권없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폭행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는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의 자녀가
더 이상 촉법소년의 신분이 아니었기에
자칫 중대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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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수원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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