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깡 및 대부업법 판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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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깡 및 대부업법 판결 정리 

민태호 변호사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성행하는 '상품권 깡' 등 변종 불법 사금융과 관련해 "50만 원을 빌려주고 9일 만에 80만 원을 상품권으로 받는 것은 명백한 이자제한법 위반"이라며,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은 원금과 이자 모두 갚을 필요가 없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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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상품권 할인 매입 방식의 거래를 과거 대부업법 위반으로 기소한 바 있었으나, 대법원은 이를 부정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부업법 위반으로 유죄선고를 내린 바 있어 다소 혼란스러운데 2개의 판결의 차이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대법원 2018도7682 판결의 사안 및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이 인터넷에 '소액대출 및 소액결제 현금화' 광고를 게시하고, 의뢰인들로 하여금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로 구매하게 한 뒤 그 핀(PIN) 번호를 받아 액면가의 22%를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77.8%를 교부한 사안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도7682 판결).

1) 상품권의 법적 성격

교부받은 상품권은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제시·교부하는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권면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 화체된 유가증권의 일종입니다.

2) 거래의 성격

피고인과 의뢰인들 간의 상품권 할인 매입은 매매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의뢰인들로부터 상품권 핀 번호를 넘겨받고 할인 매입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양 당사자 간의 관계는 모두 종료됩니다.

3) 대부의 개념요소 부재

금전 교부 이후 피고인은 의뢰인들에 대해 대금반환채권 등 어떠한 권리도 취득하지 않고, 의뢰인들 역시 피고인에 대해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즉, 장래에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한 신용 제공이 없습니다.

이 판결은 환송 후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20. 2. 18. 선고 2019노3144 판결)에서도 그대로 수용되어, 대부업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2. 부산지법 2026. 2. 11. 선고 2025고단4129 판결

가. 사안의 개요

부산지방법원이 2026년 2월 11일 선고한 판결로, 피고인 A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652,218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나. 범죄 사실

무등록 대부업 및 초과이자 수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했습니다.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의 '상품권 예약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면, 피고인은 실제로는 상품권을 구매하지 않으면서도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의 상품권으로 받는 방식의 금전대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10월 20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3명의 채무자로부터 법정 이자율 20%를 초과한 이자를 수취했으며, 일부 거래에서는 연이자율이 2703.7%에 달했습니다.

무고 행위

채무자들이 약정 기일에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실제로는 금전대부계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권 판매를 빙자하여 사기를 당한 것처럼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2024년 8월 7일부터 2025년 9월 12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11명의 채무자에 대해 직거래사기 혐의로 신고하여 경찰 수사를 진행하게 했습니다. 피고인은 채무자들의 채무 변제를 압박할 목적으로 이러한 허위 신고를 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상품권 매매를 가장한 금전대부계약을 체결했을 뿐 실제 상품권 구매 계약은 없었으므로, 경찰에 제출한 신고 내용은 무고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내용을 신고한 것이 명백하며, 무고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양형 이유

법원은 무등록 대부업 영위, 초과이자 수취, 반복적인 무고 행위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상대로 고리의 불법 대부업을 영위하고 채무변제 압박 목적으로 무고한 점을 엄중히 봤습니다. 다만 일부 자백, 채무자들과의 합의, 전과 부재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3. '상품권 예약 판매' 형태의 검토

가. 예약 판매의 구조

상품권 예약 판매란 통상 상품권을 미리 할인된 가격에 예약받고 일정 기간 후 상품권을 교부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구매자는 선금을 지급하고 판매자는 나중에 상품권을 교부합니다.

나. 대부업법 위반 해당 여부 판단

상품권 예약 판매가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1) 단순 예약 판매인 경우 (대부업법 위반 아님)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선금을 받고 약정 기일에 상품권을 교부하는 구조라면, 이는 상품권 매매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금전을 교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의 개념요소 자체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인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하는 행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도7682 판결).

정리하자만, 거래가 상품권 ‘즉시’ 할인매입으로 종료되고, 현금 교부 이후 상대방에게 원리금 상환의무(또는 그에 준하는 구속)가 남지 않으며, 사업자가 장래에 “일정 금액을 돌려받기로 예정”되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법원 취지상 대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실질이 자금 융통인 경우 (대부업법 위반 가능성)

반면, 거래의 형식은 상품권 예약 판매이지만 실질적으로 금전을 교부하고 나중에 원금 및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는 구조라면,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약판매의 실질이 “현금 교부 + 장래 상환(상품권 대물변제 포함) 약정”이라면, 대법원 기준상 장래 회수 전제의 신용공여가 인정될 여지가 크고, 계속·반복 및 영리성이 있으면 “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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