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봇 딥페 100개↑제작,구매,시청-무혐의(허위영상물반포)
텔레그램봇 딥페 100개↑제작,구매,시청-무혐의(허위영상물반포)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텔레그램봇 딥페 100개↑제작,구매,시청-무혐의(허위영상물반포) 

박성현 변호사

불송치

2****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과거 텔레그램 봇 등을 이용하여 허위영상물을 제작·구매·시청한 사실이 있었으나, 이후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3월경 사이버수사대의 압수수색으로 휴대전화가 압수되면서 해당 행위가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고,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적인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대응 방향 설정을 위해 법률사무소 유(唯)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허위영상물 제작 경위와 이용 방식, 삭제 시점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신속하고 정밀하게 정리하고, 수사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제작 의도가 없었고, 단순 호기심에 따른 일회적 제작에 그쳤으며, 유포나 소지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관련 자료와 진술을 일관되게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압수수색 및 포렌식 과정에서 확인된 전자정보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로의 확대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검찰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소명 내용을 검토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한 행위나 유포·소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범죄 성립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을 바탕으로 피의자의 행위에 대해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초기 대응 전략과 쟁점 설정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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