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놀쟈 사이트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가입 이력이 있는 분들이 처벌 대상인가요라고 문의하십니다.
가입만 하고 실제로 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겠지만 수사기관은 가입 이후 행위를 모두 확인합니다.
1 가입만 했으면 안전한가요?
행위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 가입만 하고 로그인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입 후 로그인하여 게시판을 탐색했거나 영상을 클릭했거나 포인트를 충전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탈퇴 여부와 수사 대상 여부는 무관합니다.
서버에는 탈퇴한 회원의 접속 기록, 시청 이력, 다운로드 내역이 모두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회원인지 여부가 아니라 과거에 어떤 행위를 했느냐입니다.
2 개인정보 없어도 IP로 특정됩니다.
가입 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았거나 닉네임만 사용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접속 IP 주소를 통신사에 조회하여 이용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유료 결제를 한 경우 결제 수단을 통해 더 쉽게 특정됩니다.
3 시청만 했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 촬영물을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지인 능욕물을 시청한 경우 초범에게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보다 영상의 성격과 행위 양태가 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4 경찰 연락 오기 전에 지금 해야 할 네 가지
첫째, 자신의 행위 양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초기화나 파일 삭제는 구속 영장 청구 사유가 됩니다.
셋째, 변호인과 상담해야 합니다.
넷째, 선제적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 전 자수, 양형 자료 준비가 가능합니다.
결론은 수사는 운영진 검거 이후 이용자로 확대될 것입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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