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등│경비원 간 분쟁으로 인한 폭행 고소, 불송치
폭행 등│경비원 간 분쟁으로 인한 폭행 고소, 불송치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폭행 등│경비원 간 분쟁으로 인한 폭행 고소, 불송치 

김한솔 변호사

불송치

1. 사건의 개요

사건 당시 의뢰인은 연구원 소속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소속의 경비반장과 업무 과정에서 시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폭행을 포함한 여러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수사 대응을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고소 내용 중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사실과, 일부 실제 발생한 폭행 행위가 혼재되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고소 내용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 증거를 제출하여 혐의에서 명확히 배제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한편, 실제로 발생한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장기화하기보다, 상대방과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 회복과 처벌 불원의사가 명확히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 합의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송치 결정(공소권 없음)을 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조기 종결과 실질적인 분쟁 해소라는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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