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빌라 앞에 무단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겪어 차를 이동해 달라고 요청하던 중, 상대방과 말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황을 기록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 촬영하였으나, 상대방이 손으로 휴대전화를 치는 바람에 휴대전화가 차량 내부로 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꺼내오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상대방의 차량을 발로 차 차량 일부가 움푹 들어가는 손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재물손괴 혐의로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계획적 범행이 아닌, 순간적인 감정 충돌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피해 회복 의사가 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사건의 경미성, 우발성,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중심으로 합의가 최우선이라는 전략을 수립하였고,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견서 및 합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미성과 반성 태도를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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