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사건 당시 의뢰인은 지하철을 이용하여 이동하던 중, 앞에 있던 여성과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성실히 설명하며 자신의 부주의를 인정하였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양성평등교육을 이수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분명히 하였으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합의 여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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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