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자녀(중학교 1학년)는 초등학교 재학 당시 또래 학생의 돈을 빼앗았다는 금품갈취 혐의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단순한 금전 관계가 소통의 부재와 오해로 인해 졸지에 중대 범죄인 갈취로 비화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중학생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위력을 행사했다는 프레임이 씌워져, 자녀의 생활기록부와 장래에 치명적인 오점이 남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사이의 ‘연령 차이’와 ‘목격자 존재’라는 두 가지 불리한 요소가 존재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 확보: 의뢰인의 자녀는 "빌린 돈을 갚으려 했으나 상대방이 피해서 욕설이 나온 것뿐"이라 주장했으나, 상대는 초등학생이고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생인 점, 그리고 주변에 욕설 장면을 본 목격자들이 많아 '강압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판단될 여지가 컸습니다.
혐의의 중대성: '금품갈취'는 학교폭력 유형 중에서도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무거운 처분(사회봉사, 전학 등)이 내려지는 사안입니다.
3. 결과
법무법인 오현의 학교폭력대응TF팀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법리적 사실관계의 분리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사실관계의 재구성: 자녀와 피해 학생 사이의 돈이 오간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처음부터 빼앗으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갚으려 했던 노력 등)을 정리했습니다.
죄명의 분리 및 선별적 대응: '금품갈취'라는 무거운 혐의는 철저히 부인하여 증거 부족을 이끌어내고, 영상이나 목격자가 명확한 '욕설' 부분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변론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심의위 출석 코칭: 학폭위 현장에서 자녀가 당황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예상 질문 리스트를 작성하고, 차분하게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밀착 조력했습니다.
4. 적용 법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본 사건 결정 사항)
출석정지
전학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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