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홍보 촬영물 무단 사용 초상권침해금지 및 위자료 청구 사례
학원 홍보 촬영물 무단 사용 초상권침해금지 및 위자료 청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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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홍보 촬영물 무단 사용 초상권침해금지 및 위자료 청구 사례 

김영호 변호사

원고 승소



안녕하세요. YH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학원 홍보 촬영물 퇴사 후 무단 사용 – 초상권침해금지 및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

결과 : 장래 초상권 침해 사용 금지 인용 + 위자료 3,000,000원 인용 (일부 승소)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단기 아르바이트생으로, 학원(피고)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강사 및 사무보조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피고 학원 측은 의뢰인에게 홍보용 영상 촬영을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동의하여 몇 차례 영상 촬영에 참여하였습니다. 피고는 이후 SNS 등에 의뢰인의 초상이 담긴 영상과 사진을 게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프리랜서 계약을 종료하면서 같은 날 피고에게 영상 등의 사용 중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삭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오히려 '학원 손실, 투자비 명목으로 3,000,000원의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송 중에도 영상 게시를 계속하다가 나중에서야 이를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피고는 "촬영에 동의가 있었고 사용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프리랜서 계약 종료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영상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퇴사 후에도 자신의 초상이 담긴 영상이 학원 홍보에 계속 사용되는 상황에서, 이를 법적으로 중단시키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김영호 변호사의 대응 전략

▶︎ 핵심 쟁점 1 : 촬영 동의의 범위 – 퇴사 후에도 사용 가능한지 여부

피고는 의뢰인이 촬영에 동의하였고 사용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계약 종료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영상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촬영 동의가 프리랜서 계약 기간에 한정된 것인지, 아니면 계약 종료 이후에도 무제한으로 미치는 것인지였습니다.

초상권에 관한 법리에 따르면, 촬영에 동의하였더라도 그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공표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며, 그 증명책임은 촬영자 또는 공표자에게 있습니다.

👉 의뢰인의 프리랜서 계약 내용을 분석하였습니다. 계약상 주된 업무는 보조강사 및 사무보조였고, 홍보 모델 활동은 별도 합의에 의하기로 되어 있었음에도 피고는 별도 홍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지급한 추가 대가는 촬영 자체에 대한 것일 뿐, 초상의 계속적 사용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동의는 프리랜서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에 한정된 제한적 동의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2 :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및 위자료 범위

피고가 의뢰인의 삭제 요청을 무시하고 약 1개월간 영상을 계속 사용한 행위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위자료 액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 의뢰인이 퇴직일부터 반복적으로 삭제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소송 중에도 영상 게시를 계속하였다는 점,

피고가 오히려 합의금 3,000,000원을 요구하며 삭제를 거부하였다는 점 등 침해 경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을 주장하였습니다.

침해 기간, 영상 조회 수, 홍보 효과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 산정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3 : 장래 초상권 침해 사용 금지 청구 –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권

피고가 현재 영상을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향후 재사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장래 사용 금지를 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인격권은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만으로는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나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인격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피고가 소송 중에도 영상 게시를 계속하였던 점, 피고가 '상당한 기간 동안 사용권한이 있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는 점,

영상 조회 수가 약 8,000회에 달하여 일정한 홍보 효과가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피고가 향후에도 영상을 재사용할 염려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장래 게시금지 청구가 인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 피고는 의뢰인의 초상이 포함된 사진, 영상 및 이를 가공한 사진·영상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통신망에 게시·게재·방송하거나 제3자를 통하여 게시·게재·방송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80%는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어 판결 확정 전에도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퇴사 후에도 내 얼굴이 학원 홍보에 쓰이고 있다면, 방치하면 안 됩니다

프리랜서, 단기 아르바이트, 계약직 등으로 근무하면서 홍보 촬영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퇴사 후에도 자신의 초상이 담긴 영상이나 사진이 계속 사용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촬영에 동의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촬영에 동의하였더라도, 그 동의는 근무 기간에 한정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사용은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용대가를 지급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사용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며 삭제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절차 없이는 삭제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방치하면 영상이 계속 유통되어 정신적 피해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하며 역으로 압박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진행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초상권 침해, 법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촬영에 동의하였더라도, 동의 당시 피촬영자가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상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 공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동의의 범위 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촬영자 또는 공표자에게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와 장래 침해 금지 청구를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침해 기간, 침해 내용,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간접강제(위반 시 일정 금액 지급 명령)는 피고가 단기간 내에 의무를 위반할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으며,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퇴사 후 초상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퇴사 후 자신의 초상이 담긴 영상·사진이 계속 사용되고 있는지 즉시 확인합니다.

🔹 사용 중지 요청을 서면(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증거를 남깁니다.

🔹 촬영 당시 계약 내용, 동의 범위, 지급된 대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합니다.

🔹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삭제를 거부하는 경우, 즉시 법적 절차를 검토합니다.

🔹 장래 사용 금지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함께 구성하여 소를 제기합니다.

🔹 가처분 신청을 통한 신속한 임시 구제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결론: 동의했다고 해서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촬영에 동의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동의는 근무 기간에 한정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삭제 요청을 무시하고 계속 사용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사용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김영호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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