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바벨 낙하, 손해배상 청구 사례
헬스장 바벨 낙하, 손해배상 청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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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헬스장 바벨 낙하, 손해배상 청구 사례 

김영호 변호사

조정 결정



안녕하세요. YH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헬스장 내 미성년자 바벨 낙하 사고 –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손해배상청구

결과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성립 (4,500,000원)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헬스장에서 운동하던 중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피고)의 미성년 자녀가 바벨을 이용하여 운동하다가 바벨을 놓쳤고, 마침 그 뒤를 지나가던 의뢰인의 발등 위로 바벨이 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고로 발의 쐐기뼈 골절, 폐쇄성 우측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응급실을 방문하였고, 이후 수차례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이 프리랜서 공연 연주자(베이스기타)였다는 점입니다.

발등 골절로 인해 깁스를 한 상태에서는 무대에 설 수 없었고, 관객의 거부감으로 인해 기존에 확정되어 있던 공연 일정이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밴드 공연, 교회 연주 세션, 웨딩 세션 등 다수의 공연에서 대타로 교체되었고, 특히 밴드 글렌체크의 라이브 세션으로 확정되어 있던 10회 공연에 참여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이후 상대방과 여러 차례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치료비 외에는 합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고, 심지어 "자녀가 미성년자이니 형사처벌 안 되는 거 아시죠?"라고 말하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치료비뿐만 아니라 공연 연주자로서의 경력 단절, 일실수입,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받기 위해 법적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영호 변호사의 대응 전략

▶︎ 핵심 쟁점 1 : 미성년자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친권자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상대방은 자녀가 미성년자임을 내세워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합의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입니다.

민법 제755조에 따라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친권자는 감독의무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또한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되더라도, 그 손해가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 상대방이 평소에도 자녀가 헬스장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활동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는 점을 헬스장 점장과의 통화 내역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친권자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2 : 프리랜서 공연 연주자의 일실수입 산정

의뢰인은 프리랜서 공연 연주자로, 실제 월 평균 소득이 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보다 적은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일실수입 손해를 최소화하려 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얻고 있는 수입보다 일반 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 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 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현실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에 월 가동일수 20일을 곱한 월 수입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7주간의 휴업손해를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밴드 글렌체크 공연 10회 불참으로 인한 손해 등 확정된 공연 일정 취소로 인한 손해를 증거자료(공연일정, 대타 연락 등)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3 : 위자료 산정 및 조정을 통한 신속한 피해 회복

의뢰인은 이제 막 프로 세션 연주자로 경력을 시작한 상황에서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연주 세션의 직업 특성상 한 번 대타로 교체되면 다시 그 세션에 합류하는 것이 극도로 어렵습니다.

확정된 공연무대가 모두 취소되었고, 기존에 활동하던 모든 공연에서 사실상 실직 상태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치료비 외에는 모든 손해배상을 거절하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 점도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직업적 특수성, 경력 단절의 심각성, 상대방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소송을 통한 장기전보다 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하는 방향을 선택하였고,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를 포함한 총 청구금액을 기초로 조정 절차에 임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의뢰인에게 4,5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 지급이 지체될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

✅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헬스장 사고,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헬스장에서의 안전사고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운동기구를 부주의하게 사용하다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 형사처벌이 안 된다"는 말에 위축되어 정당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 여부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별개입니다. 미성년자의 친권자는 감독의무 위반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 예술인, 운동선수 등 신체 활동이 직업과 직결되는 분들은 일반적인 직장인보다 훨씬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만 받고 합의하면 일실수입, 경력 단절로 인한 손해, 위자료 등을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방치하면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헬스장 사고 손해배상책임, 법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755조에 따라,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없어 스스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못하는 경우 그 친권자 등 감독의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감독의무자가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독의무위반 사실 및 손해 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는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① 치료비(적극손해), ② 일실수입(소극손해), ③ 위자료로 구성됩니다. 일실수입은 실제 수입이 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보다 적은 경우에도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헬스장 사고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사고 직후 CCTV 영상,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 증거자료를 즉시 확보합니다.

🔹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도 친권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여부를 검토합니다.

🔹 치료비뿐만 아니라 일실수입, 위자료 등 손해 항목 전체를 정리합니다.

🔹 프리랜서, 예술인 등 직업 특수성이 있는 경우 경력 단절 손해를 별도로 산정합니다.

🔹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거나 치료비만 제시하는 경우, 즉시 법적 절차를 검토합니다.

🔹 소송 또는 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하는 방향을 선택합니다.


결론: 치료비만 받고 끝내면 안 됩니다

헬스장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는 손해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일실수입, 경력 단절, 정신적 피해까지 포함하면 실제 손해는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 형사처벌 안 된다"고 말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입니다.

어떤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 조정과 소송 중 어떤 절차가 유리한지, 김영호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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