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H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미국 취업비자 대행계약 중도해지 –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일부 반환 합의
결과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성립 (5,500,000원 반환 합의)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미국 취업을 목적으로 해외 취업알선 업체(피신청인)와 미국 취업비자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90,000원 및 13,000달러(5천 달러 + 5천 달러 + 3천 달러)를 순차적으로 이체하였습니다. 환율을 적용하면 총 지급액은 약 1,800만 원에 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유로 취업이민 신청을 철회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계약서에 중도해지 시 반환불가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피신청인은 이를 근거로 지급받은 금원의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강행규정인 직업안정법 및 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에 따르면, 소개업자가 징수할 수 있는 소개요금은 미화를 기준으로 3개월간 임금의 100분의 33 범위 내에서만 징수할 수 있고, 요금 징수 시기도 취업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날 이후여야 합니다.
✔️ 피신청인은 의뢰인의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개요금 및 부가서비스 실비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였고,
✔️ 수령한 금액도 의뢰인이 취업 예정이었던 직종의 3개월간 임금의 33%를 초과하는 금액을 수령하여 직업안정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서상 반환불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규정 위반을 근거로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법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김영호 변호사의 대응 전략
▶︎ 핵심 쟁점 1 : 계약서상 중도해지 반환불가 조항의 효력
피신청인은 계약서에 중도해지 시 반환불가 조항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행규정을 위반한 계약 조항은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직업안정법 제19조는 국외 유료직업소개 요금의 한도와 징수 시기를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수령한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상 반환불가 조항이 강행규정인 직업안정법 제19조를 위반한 범위 내에서는 효력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이 수령한 금원 중 출국수속 등 부가서비스 대행에 필요한 실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원인을 구성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2 : 직업안정법 위반 여부 및 초과 수령 금액 산정
피신청인이 수령한 금액이 직업안정법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는지, 그리고 요금 징수 시기 요건을 위반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에 따르면, 소개요금은 3개월간 임금의 33% 범위 내에서만 징수할 수 있고, 취업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날 이후에 징수하여야 합니다.
피신청인은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용 한도를 크게 초과하는 금원을 수령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취업 예정이었던 직종의 3개월간 임금 기준으로 허용 한도를 계산하고, 피신청인이 수령한 금액이 이를 초과한다는 점을 구인광고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금을 수령한 시기적 위반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3 : 조정 절차를 통한 신속한 피해 회복
총 청구금액은 1,800만 원 정도였으나, 소송을 통한 장기전보다 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일부 금원을 회수하는 방향이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할 수 있었습니다.
피신청인 측도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대응하고 있었으므로, 조정 절차에서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 조정 절차에서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피신청인이 실비로 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다투었습니다.
결과적으로,
✅ 피신청인은 의뢰인에게 5,5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 지급이 지체될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
✅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양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미국 취업비자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추후 민사·형사·행정을 포함한 일체의 이의제기나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확인하였습니다.
✅ 신청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 해외 취업알선 계약, "중도해지 시 환불 불가"라는 말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해외 취업이나 이민을 목적으로 알선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지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정이나 취업 불성사 등으로 계약을 중도해지하려 할 때, 업체 측이 "계약서에 환불 불가 조항이 있다"며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약서에 서명한 이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약서 조항이 강행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조항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직업안정법은 국외 유료직업소개 요금의 한도와 징수 시기를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수령한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치하면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10년)가 진행됩니다. 또한 업체가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취업알선 수수료 반환, 법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직업안정법, 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에 따르면, 국외 유료직업소개업자가 징수할 수 있는 소개요금은 미화를 기준으로 3개월간 임금의 100분의 33 범위 내에서만 징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개요금은 여권 및 비자 발급, 고용주의 항공권 송부 등 출국절차가 완료되어 객관적으로 취업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 이후에 징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수령한 금원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국수속 등 부가서비스 대행에 실제로 지출한 실비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
한편,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해외이주 알선업무계약은 계속적 계약에 해당하므로,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지의 효과가 소급하지 않고 장래를 향하여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반환 가능한 금액의 범위는 계약의 이행 정도, 실비 지출 내역 등에 따라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해외이주법에 따라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해외 취업알선 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계약서 내용, 이체 내역, 구인광고 등 관련 자료를 즉시 확보합니다.
🔹 지급한 금액이 직업안정법상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금을 수령하였는지 시기적 위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계약서상 환불불가 조항이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제한될 수 있는지 분석합니다.
🔹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조정 절차를 통한 신속한 피해 회복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 직업안정법 위반에 대한 형사고소 병행 가능성도 검토합니다.
결론: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모든 조항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해외 취업알선 업체에 수천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해지를 요청했을 때, "환불 불가"라는 말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강행규정을 위반한 계약 조항은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급한 금액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거나, 취업 확정 전에 수령된 경우라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 지급 금액, 취업 진행 단계에 따라 반환 가능한 금액과 청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김영호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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