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못 받았을 때, 지급명령이 나을까 민사소송이 나을까?
공사대금을 못 받았을 때, 지급명령이 나을까 민사소송이 나을까?
법률가이드
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

공사대금을 못 받았을 때, 지급명령이 나을까 민사소송이 나을까? 

이희범 변호사

공사를 마쳤는데도 대금을 받지 못하면 가장 먼저 고민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할지,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할지”입니다. 여기에 하도급 구조가 얽혀 있다면 원청을 상대로 어떤 압박이 가능한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빠르지만, 상대방이 다투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을 구할 때 법원이 서면만 보고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변론기일이 열리지 않아 빠르고, 비용도 민사소송보다 적게 드는 편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은 뒤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일반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공사 완료 여부, 하자, 미시공, 금액 산정 등을 다툴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본안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사 내용과 잔금이 명확하고, 상대방이 특별히 다툴 자료가 없어 보인다면 지급명령으로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사건은 증거 정리가 먼저입니다

공사대금 청구에서 중요한 것은 “공사를 했다”는 말이 아니라, 어느 범위까지 완성했고 얼마가 남았는지를 자료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공사 전후 사진, 준공확인서, 문자·카카오톡 대화, 기성금 지급 내역을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하자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하자 보수 요청 내역과 실제 보수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든 민사소송이든 결국 핵심은 같습니다. 공사 내용, 미지급 금액, 지급기한, 상대방의 인정 발언이 명확할수록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불법하도급 구조가 있다면 원청 압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분쟁은 계약 상대방만 바라보다가 회수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하도급, 재하도급 구조에서는 실제 돈을 쥐고 있는 원청이나 발주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일정한 불법하도급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하도급 정황이 있다면 관할 행정청 신고 가능성,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 내용증명 발송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압박은 사실관계가 정확해야 합니다. 허위나 과장된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오히려 분쟁이 커질 수 있으므로, 계약 구조와 공사 흐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단순 독촉장이 아니라 전략 문서입니다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 내용증명에는 미지급 금액만 적는 것보다 공사 범위, 완료 시점, 지급 약속, 기지급액, 남은 잔금, 지급기한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도급 구조가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원청 또는 상위 수급인에게 불법하도급 의심 정황, 직접지급 요청, 행정청 신고 가능성 등을 차분하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지급기한을 명확히 적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공사대금 미수로 고민중이시라면...

공사대금을 못 받았을 때 지급명령은 빠른 해결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하자나 미시공을 다툴 가능성이 높다면 민사소송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 구조가 얽혀 있다면 단순히 직접 계약자만 상대로 청구할 것이 아니라, 원청 압박과 직접지급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절차 선택보다 증거 정리입니다. 계약서, 공사 사진, 대화 내역, 지급 자료를 먼저 모아두어야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