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뒤 문자를 몇 번 보냈을 뿐인데 스토킹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경찰로부터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조치를 받았다면, “오해를 풀겠다”며 다시 연락하는 순간 사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은 반복성과 상대방 의사가 중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기다리거나, 전화·문자·카카오톡 등으로 글이나 말을 도달하게 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이 지속적이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락 횟수만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절했는지, 그 이후에도 다시 시도했는지, 시간대와 내용이 어떠했는지, 피해자가 느낀 불안의 정도가 함께 고려됩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도 부재중 전화가 반복적으로 남거나, 벨소리 자체가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주었다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별 후 연락이라고 해서 모두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절 의사가 확인된 뒤에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긴급응급조치를 받았다면 즉시 멈춰야 합니다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현장 조치와 함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발 우려가 있고 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 경찰이 법원 결정 전이라도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금지를 명하는 절차입니다. 기간은 최대 1개월입니다.
긴급응급조치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수사기관이 재발 가능성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설명하겠다”, “사과만 하겠다”는 생각으로 연락하면 별도 위반 문제가 생깁니다.
사후승인된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위반은 훨씬 위험합니다
잠정조치는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내리는 결정입니다. 서면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카카오톡 등 연락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까지 가능합니다. 접근금지 조치는 기본 3개월이고, 연장되면 더 길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단순히 기존 사건에서 불리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조치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반복 연락과 조치 위반이 함께 문제 되어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거절했는데도 연락을 이어가고, 이미 내려진 결정을 무시했다는 점을 죄질이 좋지 않은 사정으로 봅니다. 따라서 조치를 받은 뒤에는 억울하더라도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억울하다면 연락이 아니라 절차로 다투어야 합니다
스토킹으로 신고됐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관계, 연락의 경위, 상대방의 반응, 메시지 내용, 반복성, 불안감 발생 여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억울함을 풀기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말이 있다면 수사기관 진술, 의견서, 변호인을 통한 자료 제출로 정리해야 합니다. 잠정조치 결정에 법령 위반이나 사실오인, 현저한 부당함이 있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항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 해명은 매우 위험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감정적인 해명보다 조치 준수가 먼저이며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연락이 불가하고 제3자를 통한 연락 또한 제2의 가해로 볼 수 있기에 직접적인 합의가 불가 할 수 있기에 합의 대리 및 대화 내용, 연락 횟수, 거절 의사 표시 여부, 신고 전후 경위를 차분히 정리하여야 하기에 변호인의 조력이 특별히 더 필요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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