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자녀 양육, 배우자에 대한 내조도 혼인 중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기여로 인정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할 때 부부가 함께 이룩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민법은 이혼한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협력은 반드시 월급을 벌어온 경우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집안일을 맡고, 자녀를 양육하며,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사정도 기여로 봅니다.
따라서 전업주부였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혼인기간이 길고, 자녀 양육과 가사 부담이 컸다면 그 기여는 더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명의가 배우자에게 있어도 나눌 수 있습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부동산, 예금, 현금성 자산 등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아니라, 그 재산이 혼인생활 중 부부의 협력으로 만들어졌는지입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업주부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가치가 줄어들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예외적으로 고려될 여지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뒤 배우자가 독자적으로 형성한 재산은 분할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분할 비율은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전업주부라고 해서 항상 일정한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혼인기간, 자녀 수, 가사와 양육의 정도, 재산 형성 과정, 배우자의 소득 활동, 부모 부양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혼인기간이 짧고 재산 대부분이 배우자의 혼전 재산이라면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20년, 30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전담했다면 상당한 비율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가사노동과 양육을 맡아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한 경우에는 전업주부의 기여가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급히 처분하거나 가족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 문제까지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살림, 육아, 내조는 단순한 생활상의 도움을 넘어 혼인 중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분할 비율은 혼인기간, 재산의 형성 경위, 특유재산 여부, 파탄 시점, 상대방의 재산 처분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채무 내역 등을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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