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계약종료 후 계속 게재]
“불공정 계약·저작권침해” 주장하며
5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한 웹툰작가…
전부 패소된 이유
[사건 핵심 요약]
웹툰 작가가 플랫폼사를 상대로 “불공정 계약이라 무효”라고 주장하며,
계약 종료 후 계속 웹툰을 게시한 행위가 저작권침해라고 주장한 사건.
법원은
계약 당시 궁박·폭리관계 인정 어렵고,
무엇보다 작가가 계약 종료 이후에도 직접 “계속 게재해달라”고 반복 요청한 점 등을 근거로
저작권침해 역시 부정하며
5천만 원 청구 전부 기각.
웹툰 플랫폼 분쟁에서는 단순히 “계약이 불공정했다”, “계약 종료 후 계속 게시됐다”는 주장만으로
바로 저작권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계약 종료 이후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게시 유지 요청,
서비스 운영 방식, 모바일 제공 구조, 해외 접속 형태 같은 운영 정황들이
계약종료후 계속 게재한 사실이 저작권침해인지를 판단할 때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판결에서도 법원은
작가가 직접 “계속 게재해달라”고 요청했던 이메일과 장기간 게시 유지 정황등을 중요하게 판단하였습니다.
계약 종료 이후 어떤 행동과 요청이
오히려 묵시적 이용허락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판결입니다.
아래 판결 상세 요약과 판결 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 웹툰저작권이나 음악저작권등 저작권이나 웹툰 플랫폼 계약문제등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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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정 변호사의 저작권침해 사건 해결 성공 사례 링크 ▣
불법소프트웨어 합의금 전혀 없이 고소취소 불송치 해결 사례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끈 사례
캐릭터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총청구금액1/20로 감액 성공 사례
저작권 침해, 소제기후 2억원 이상 합의해 소취하로 종결
[판결 상세 요약]
1. 사건 개요 – 웹툰 작가의 5천만 원 손해배상 소송
원고 웹툰작가는 플랫폼 운영사와 계약기간을 약 9개월로 하여 총 4차례 계약 체결(9개월내 4차례체결)해
플랫폼 사이트에서 웹툰 연재 진행.
이후 위 계약기간만료후에도 약 8년간 원고의 웹툰이 피고 플랫폼에 계속 게재되었고
이에 작가는 계약무효·저작권침해·광고수익 미정산 등을 주장하며 5천만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 웹툰 연재계약 종료 후 약 8년간 웹툰이 계속 게재된 데 대해
웹툰 작가와 플랫폼사간 저작권·계약 분쟁 제기된 사건.
2. 원고 주장 – 불공정 계약·저작권침해·모바일 및 해외서비스는
계약위반이라고 주장
원고는
① 계약 자체가 민법 제104조 불공정 법률행위라고 주장.
구 예술인복지법·만화진흥법 위반 주장도 함께 제기.
② 또 계약 종료 후 계속 게시된 행위가 저작권침해라고 주장.
③ 휴대폰 서비스·해외 이용 제공 역시 계약범위를 넘었다고 주장.
④ 웹툰 삽입 음원 저작권 및 광고수익 미정산 문제도 함께 주장.
3. 법원 판단① – “불공정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법원은
민법 제104조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궁박·경솔·무경험 상태와 현저한 불균형, 상대방의 폭리 악의까지 필요하다고 판단.
그러나 약 9개월 동안 총 4차례 계약 체결했고
약 1,210만 원 지급받은 점 등을 근거로 현저한 불균형 인정 어렵다고 판단.
또 계약 종료 이후에도 원고가 게시 유지 요청을 계속한 점 역시 중요하게 고려.
구 예술인복지법·만화진흥법 역시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시행 전이라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4. 법원 판단② – “계약 끝난 뒤에도 원고가 계속 게재 요청했다”
법원은
플랫폼사가 계약 종료 전 삭제 예정 이메일 발송하자,
원고가 “60일 연장 게재 가능 여부”를 요청한 점을 중요하게 판단.
이후에도 “하차 보류 부탁”, “게시 유지 요청”, “본문 삭제 기다려달라”는 이메일 반복 확인.
약 6년 뒤에도 파일 교체 요청과 함께 게시 유지 상태를 전제로 한 이메일 존재.
소장에서도 “게시 상태 유지”를 요청한 점까지 고려해 법원은 무상 이용허락이 있었다고 판단.
핵심요약 : 계약 종료 후 작성된 이메일이 저작권침해 주장 부정의 핵심 근거.
5. 법원 판단③ – 모바일·해외 서비스도 계약 범위 내라고 판단
가. 모바일 서비스가 계약 범위 밖인지 여부
법원은
계약상 “컴퓨터·IPTV·PDA 등 전자매체”를 통한 전자출판 규정 존재.
인터넷 접속 가능한 휴대폰 역시 해당 전자매체에 포함된다고 판단.
또 실제 모바일용 별도 재편집 서비스가 아니라
PC버전 웹사이트 접속 방식이었다고 보아
침해 부정.
나. 해외 서비스가 계약 위반인지 여부
해외서비스 역시
별도 해외도메인 게재가 아니라 기존 사이트 접속 가능 상태였을 뿐이라고 판단.
계약에 국가 제한 규정이 없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
6. 법원 판단④ – 음원 저작권·광고 수익 주장도 모두 배척
가. 음원 저작권 침해 주장 부분
법원은
원고가 웹툰 삽입 음원의 창작적 표현 형식에 직접 기여했다는 자료 부족하다고 판단.
또 음반제작자로서 전체 제작을 기획·책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저작인접권 양수 주장 역시 인정하지 않음.
나. 광고수익 부분 주장
광고수익 부분 주장도 계약상 광고 게재 권한은 플랫폼사에 있었고,
광고수익 분배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부당이득 주장 배척.
핵심요약 : 음원 권리관계 입증 부족과 계약 조항이 결정적이었던 부분.
7. 결론
법원은
계약무효 주장, 계약 종료 후 저작권침해 주장, 모바일·해외서비스 주장,
음원 저작권 주장, 광고수익 반환 주장
모두 인정하지 않음.
결국 웹툰작가의 5천만 원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판결 선고.
▣ 시사점 ▣
▶웹툰·콘텐츠 플랫폼 분쟁에서는
계약서 문구만큼이나 계약 종료 이후의 행동과 이메일 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권리자가 직접 게시 유지·연장 요청을 한 경우에는
이후 저작권침해 주장 자체가 묵시적 이용허락 문제와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모바일 서비스·해외 접속·광고수익 문제 역시 단순 주장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실제 서비스 구조와 계약 문언 해석이 핵심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계약 종료 이후 어떤 요청을 했는지,
게시 유지 협의가 있었는지, 서비스 범위를 어디까지 허락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웹툰·콘텐츠 플랫폼 계약 분쟁은 초기 계약 체결 단계부터 종료 이후 대응까지
전체 흐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 웹툰저작권이나 음악저작권등 저작권이나
웹툰 플랫폼 계약문제등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다수의 관련 사건들을 담당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들로
관련 노하우 및 성공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변협등록 저작권 전문변호사,
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 47기,사법시험57회)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요.
▣ 손수정 변호사의 저작권침해 사건 해결 성공 사례 링크 ▣
불법소프트웨어 합의금 전혀 없이 고소취소 불송치 해결 사례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끈 사례
캐릭터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총청구금액1/20로 감액 성공 사례
저작권 침해, 소제기후 2억원 이상 합의해 소취하로 종결
[판결 전문]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자료처리 및 정보통신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이하 '피고'라고 한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E'이라는 웹툰(이하 '이 사건 웹툰'이라 한다)을 연재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웹툰 제작 등
원고는 피고와 약 9개월간 총 4회에 걸쳐 이 사건 웹툰의 이용에 관한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약 9개월간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웹툰을 제작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G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에 연재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각 계약은 불공정한 내용으로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구 예술인 복지법(2018. 4. 17. 법률 제15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예술인 복지법'이라 한다) 제6조의2의 불공정행위 또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웹툰의 이용으로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웹사이트에서 이 사건 웹툰을 공중송신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웹툰에 관한 저작권 침해행위 또는 이 사건 각 계약 위반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이용허락의 범위를 넘어 이용자들로 하여금 휴대폰으로 이 사건 웹툰을 이용하도록 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외 다른 국가에서도 이용자들에게 이 사건 웹툰을 제공하며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웹툰 중 25화 및 30화에 삽입된 각 음원(이하 '이 사건 각 음원'이라 한다)의 저작권자 또는 음반제작자로서의 저작인접권자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원고의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음원을 계속 사용하였고, 적절한 기술적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사건 각 음원이 불법 유출되기에 이르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음원에 관한 공표권 등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바. 피고는 임의로 이 사건 웹툰에 배너 광고를 삽입하여 이로 인한 수익을 얻었음에도 원고에게 광고 수익을 배분하지 않았는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사.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명시적 일부로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한 무효 여부 등
(1) 관련 법리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 당사자가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궁박'이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고, 당사자가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신분과 상호관계, 피해 당사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계약의 체결을 둘러싼 협상과정 및 거래를 통한 피해 당사자의 이익, 피해 당사자가 그 거래를 통해 추구하고자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적절한 대안의 존재 여부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단순히 시가와의 차액 또는 시가와의 배율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 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그 판단에 있어서는 피해 당사자의 궁박 · 경솔 · 무경험의 정도가 아울러 고려되어야 하고,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참조).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주장하는 자는 스스로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59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 밖에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 경위, 내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에게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원고는 피고와 약 10년 전 계약기간을 약 7개월간 총 4회에 걸쳐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계약에 관한 계약대금으로 총 1,210만 원 상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아래 나.항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계약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피고에게 특별한 대가 지급을 요구하지 않은 채 피고의 웹사이트에서 이 사건 웹툰을 계속 게재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한 점,
(나) 또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이 구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의 불공정행위 또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 각 계약은 구 예술인 복지법은 2011. 11. 17. 법률 제11089호로 제정되어 2012. 11. 18. 시행되었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또한 2012. 2. 17. 법률 제11311호로 제정되어 2012. 8. 18. 시행되기 약 2년저에 체결되었는바, 이 사건 각 계약에 구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 또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이 사건 웹툰에 관한 저작권 침해 여부 등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피고의 웹사이트에서 이 사건 웹툰을 무상으로 게재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웹툰에 관한 저작권 침해행위 내지 이 사건 각 계약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9일전 원고에게 '이 사건 웹툰에 대한 피고의 이용기간이 ..8.경 만료되어 이 사건 웹툰의 게재를 종료할 예정이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만료 약 4일전에 피고에게 '괜찮으시면 60일 연장 게재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이유는 4~5월에 작품을 출시하며 기존 작품의 데이터베이스로 심사위원들께 필력 검토를 받는데 참고로 제시하기 위해서 입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며 이 사건 웹툰을 피고의 웹사이트에 60일 더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 그 이후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웹사이트에서 이 사건 웹툰을 삭제하지 않고 계속 게재하였음.
2) 원고는 이후에도 피고에게 '심사되는 동안 하차를 잠시 보류 부탁드립니다. 콘진의 내부 일정을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며 피고의 웹사이트에서 이 사건 웹툰을 계속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웹툰에 관한 서비스 종료 일정은 차후 다시 이메일로 알려주시는 일정에 따라 조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음.
3) 원고는 약 2개월뒤 피고에게 '이 사건 웹툰에 관한 음원을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도,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면서 이 사건 웹툰 본문 전체의 삭제는 잠시기다려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음.
4) 원고는 약 6년뒤 피고에게 이 사건 웹툰 24화 중 'H' 부분의 마지막 파일의 교체를 요청하면서, 이 사건 웹툰에 관한 광고 수익을 지급받지 못한 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광고 수익 분배는 약 4년전부터 시행되어 이 사건 각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고, 6년전 이후 이 사건 각 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웹사이트에서 이 사건 웹툰의 게재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음.
5) 원고는 이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소장에서도 "향후 일정기간 F에 게시된 '원고의 저작물의 게시 상태의 유지'를 원합니다."라며 피고의 웹사이트에서 이 사건 웹툰을 계속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 그 이후 현재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웹툰의 게재 중단을 요청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음.
다. 휴대폰을 통한 이 사건 웹툰 이용 관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휴대폰을 통한 이 사건 웹툰의 이용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 이 사건 각 계약 제2조 제4항은 "전자출판"을 "컴퓨터, IPTV, PDA 등의 전자매체를 통하여 저작물을 보거나 듣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디지털파일로 제작하여 복제, 전송, 배포, 유통, 판매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이 사건 각 계약 제8조 제1항은 "피고는 계약기간 중 원고가 제공한 컨텐츠에 대한 복제, 전송, 배포, 편집, 가공 등을 통해 피고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전자출판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휴대폰은 이 사건 각 계약 제2조 제4항의 "컴퓨터, IPTV, PDA 등의 전자매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 제8조 제1항에 따라 이용자들로 하여금 휴대폰을 통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사건 웹툰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이 있음.
2) 이 사건 각 계약 제10조 제2항은 "원고가 저작한 컨텐츠는 원고에게 지적재산권이 있다. 해당 계약물 'E'의 경우 모바일화, 게임화 등의 2차 저작제작권을 양도하지 않으며 다른 소프트웨어를 통한 가공권리를 현 계약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웹툰에 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보일 뿐, 위 규정으로 인하여 피고가 아래 3)과 같이 이용자들에게 휴대폰을 통하여 이 사건 웹툰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3) 피고는 피고의 PC 버전 웹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및 그 하위 도메인인 (인터넷주소 2 생략))에 이 사건 웹툰을 게재하였을 뿐, 이 사건 웹툰을 모바일용으로 재 편집하여 피고의 모바일용 웹사이트((인터넷주소 3 생략) 및 (인터넷주소 4 생략))에 게재하지는 않았고(을 제2, 3, 8호증),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휴대폰 등을 통해 피고의 PC 버전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사건 웹툰을 이용하였고 피고의 모바일용 웹사이트((인터넷주소 3 생략) 및 (인터넷주소 4 생략))를 통하여 이 사건 웹툰을 이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임.
라. 대한민국 외 국가에서의 이용 관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계약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외 다른 국가에서 이용자들에게 이 사건 웹툰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이 사건 각 계약 제8조 제1항은 "피고는 계약기간 중 원고가 제공한 컨텐츠에 대한 복제, 전송, 배포, 편집, 가공 등을 통해 피고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전자출판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달리 위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지역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바, 이 사건 각 계약상 이용자들로 하여금 대한민국 외 국가에서 피고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는 (인터넷주소 1 생략) 및 그 하위 도메인인 (인터넷주소 2 생략) 웹사이트에서만 이 사건 웹툰을 게재하였을 뿐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해외 서비스 도메인인 (인터넷주소 5 생략)에 이 사건 웹툰을 게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마. 이 사건 각 음원에 관한 저작권 침해 여부
(1) 관련 법리
법원은, " (가) 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이들은 그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도16517 판결 등 참조).
(나) 음반제작자는 음반의 저작인접권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의사로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주체를 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법률상의 주체로서의 행위가 아닌 한 음반의 제작에 있어서 연주 · 가창 등의 실연이나 이에 대한 연출 · 지휘 등으로 사실적 · 기능적 기여를 하는 것만으로는 음반제작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3다5616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음원의 저작권자 내지 저작인접권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음원의 저작권자 내지 저작인접권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음원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I'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던 사람이 주도하여 작곡하였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각 음원의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각 음원의 제작사는 'J'이라는 업체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각 음원의 저작인접권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의사로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주체로서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음원의 작곡가로부터 저작인접권을 양도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위 작곡가에게 이 사건 각 음원에 관한 음반제작자로서의 저작인접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저작인접권 양도의 증거로 제출한 갑 제17호증의 이메일의 전체적인 취지는 '해당 작곡가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음원에 관한 오프라인(출판, CD 등) 사용을 허락한다.'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
바. 광고 수익 관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웹툰을 이용하며 배너 광고를 통한 수익을 얻었음에도 원고에게 광고 수익을 배분하지 않아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법원은, 이 사건 각 계약 제9조는 '정보서비스 내에 광고를 게재할 권리는 피고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달리 이 사건 각 계약상 광고 수익 배분 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바, 피고에게 이 사건 웹툰의 게재와 관련하여 발생한 광고 수익의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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