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형사 벌금 판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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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형사 벌금 판결 분석 

손수정 변호사

[음악저작권 침해 벌금판결]

공연때 원가수가 직접 불렀는데도

벌금 100만 원… 왜 책임 인정됐을까

[이 사건 핵심 요약]

공연기획자가

공연에서 원가수에게 자신의 대표곡을

직접 부르게 했던 사건.

피고인은 가수 소속사와 계약하면서

공연 관련 권리를 제공받기로 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

하지만 법원은

공연 전 반복된 사용금지통보·정산 요청과

이전 공연 경험 등을 근거로

음악저작권 침해 고의를 인정.

결국 공연기획자에게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선고.

공연행사에서 가수가 자신의 대표곡을 직접 부르면 별도 저작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영리 목적 공연에서

작사·작곡가의 음악저작권은 별도로 보호되며,

공연 주최자는 원가수가 부르는 노래에 대한 사용허락 및 사용료 정산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공연기획자가 “소속사가 권리를 해결하기로 계약했다”라고 주장했음에도,

법원은,

공연 전 음악저작권협회의 반복된 사용금지통보와 과거 공연 경험등을 참작하여

저작권침해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공연 주최자의 음악저작권 책임 범위와

소속사 계약만으로 면책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판결 상세요약과 판결 전문에서 그 이유를 확인해 보세요

▣ 음악저작권등 저작권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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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저작권 전문변호사,

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 47기,사법시험57회)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요.

▣ 손수정 변호사의 저작권침해 사건 해결 성공 사례 ▣

불법소프트웨어 합의금 전혀 없이 고소취소 불송치 해결 사례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끈 사례

캐릭터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총청구금액1/20로 감액 성공 사례

저작권 침해, 소제기후 2억원 이상 합의해 소취하로 종결

[판결상세요약]

1. 사건 개요- 원가수 공연인데도 음악저작권 침해로 기소

공연기획업체 대표였던 피고인은

E공원에서 개최된 공연에서 가수 I가 ‘H’ 곡을 공연하도록 진행.

문제된 곡은 G이 저작권을 보유한 음악저작물.

H곡에 대한 사전 사용허락 없이 공연이 진행되면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

▶“원가수가 자기 노래를 직접 불렀더라도 별도 음악저작권 허락이 필요한지” 여부.

2. 피고인 주장-“소속사가 권리 해결하기로 계약했다”

피고인은 원가수가 자신의 노래를 직접 부른 것이므로 작사·작곡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

또한 가수 소속사인 주식회사 K와 출연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상 공연 관련 권리를 소속사가 해결하기로 했으므로

공연기획자인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

▶ “소속사 계약으로 공연기획자 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

3. 법원 판단 -저작권자 동의 없는 영리목적 사용, 고의 인정

법원은

영리 목적 공연에서 타인이 작사·작곡한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허락 및 사용료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

원가수가 직접 노래를 부른 경우라도 음악저작권 문제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공연 전부터 수차례 사용금지통보·사용신청서 제출·사후 정산 요청을 했던 사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일한 유형 공연을 개최했던 경험이 있었고, 과거에도 정산 요청을 받은 적 있었던 점등을 참작

결국 법원은

“소속사가 권리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는다”라고 판단.

▶ 반복된 통보와 공연 경험 때문에 저작권 침해 인식 가능성이 인정됨.

4. 결론- 저작권침해인정, 벌금100만원

법원은 공연기획자인 피고인에게 음악저작권 침해 책임 인정.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선고.

원가수 공연이라는 사정이나 소속사 계약만으로 공연 주최자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본 판결.

▣ 시사점 ▣

공연 실무에서는 “원가수가 직접 공연하면 저작권 문제는 해결된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작사·작곡가의 음악저작권은 별도로 보호되며,

공연 주최자 역시 사용허락 및 정산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의 사전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공연을 강행한 경우에는

저작권침해 고의 인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공연계약 체결 과정에서 권리처리 범위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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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총청구금액1/20로 감액 성공 사례

저작권 침해, 소제기후 2억원 이상 합의해 소취하로 종결

[판결 전문]

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에 있는 공연기획 업체인 'D' 대표인바, E공원에서 " F" 공연을 주최함에 있어 G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H(I노래)'곡을 사전에 사용허락 없이 가수 I가 공연하게 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음악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3.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주장

피고인은 ① 해당 가수로 하여금 자신의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행위가 작사·작곡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공연을 주최하기에 앞서 I가 속한 주식회사 K와 사이에 출연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위 계약에 의하면 주식회사 K는 공연에서 불려지게 될 곡들 중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된 음원 등 공연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제공하며 공연이 어떠한 관련단체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법원은, 아래 인정사실에 의할 때, 피고인이 I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K와 사이에 출연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소속사로 하여금 음원 저작권과 관련한 부분을 해결하도록 위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시하며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① 공연 기획자가 공연을 주최하면서 음원을 사용함에 있어 원 가수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영리의 목적으로 타인이 작사 · 작곡한 음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② J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음악저작물 사용금지통보, 최고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공연에 앞서 수차례 피고인에게 '음악저작물 사용금지통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주최할 공연에서 연주될 음원에 대한 사용신청서, 사후 정산서 등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③ 피고인은 이전 해에도 동일한 종류의 공연을 개최한 바 있었는데, 위와 같이 사전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그 권리가 위탁된 음원에 대하여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공연 매출액 정산서를 제출할 것을 수차례 요청 받기도 하였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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