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직원 무죄·대표 벌금 200만 원 확정 후…
대표·회사에 대한 민사 1억 청구
1,800만 원만 선고 된 이유
[이 사건 핵심요약]
"대표이사 컴퓨터에서 사용된 불법 CAD 프로그램은
실제 업무상 사용이 인정돼 벌금 200만 원 확정.
반면 직원 측 공동사용 컴퓨터에서 발견된 불법소프트웨어는
실제 사용 및 불법성 인식 입증 부족으로
직원의 형사·민사 책임 모두 부정.
민사에서는 대표와 회사 공동책임만 인정.
다만 법원은 전체 프로그램 사용 및 모듈 전부 사용 입증 부족 등을 이유로,
1억 원 청구 중 1,800만 원만 인정."
불법소프트웨어가 직원 공용컴퓨터와 대표이사 컴퓨터 모두에서 발견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대표이사 컴퓨터 부분은
실제 업무상 사용이 인정된다고 보아
벌금 200만 원 형사책임을 인정한 반면,
직원 공용컴퓨터 부분은
실제 사용자 및 불법성 인식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직원의 형사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이후 이 사건 민사판결에서는
대표이사의 업무상 사용행위를 근거로 대표와 회사의 공동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습니다.
다만 법원은 실제 사용기간·모듈형 프로그램 구조·전체 모듈 사용 입증 부족 등을 고려해
1억 원 청구 중 1,800만 원만 손해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직원과 대표의 형사책임이 왜 갈렸는지,
또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이 어떤 기준으로 줄어드는지 확인할 수 있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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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 요약>
1. 기초사실 – 대표이사만 유죄, 직원은 무죄
원고는 제품설계·구조해석·디자인 등에 사용되는 프로그램 D의 저작권자.
피고 회사는 프레스금형 제작·전자제품 디자인 및 설계업체.
피고 C는 대표이사.
형사사건에서
(1) 피고 C는 불법 복제된 프로그램을 회사 컴퓨터에 설치해 약 5개월간 도면 확인 업무 등에 사용한 사실로
벌금 200만 원 확정.
(2) 반면 직원 E의 컴퓨터 부분은 무죄 확정.
법원은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제 사용 및 불법 복제물이라는 인식까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특히 법원은 아래 사정을 중요하게 봄.
-직원 컴퓨터를 여러 직원이 공동 사용한 점
-직원 E 업무가 발주서·자재관리 중심이었던 점
-도면 작업 업무를 했다는 자료가 없는 점
-프로그램을 열어봤더라도 업무상 이용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설치”만으로 바로 사용자 특정·업무상 이용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건.
2. 손해배상책임 – 대표와 회사 책임 인정
가. 대표이사 책임
법원은 피고 C가 저작권 침해 복제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업무상 이용했다고 판단.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저작권 침해행위 성립 인정.
피고 C는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부담.
다만 원고 주장처럼 “직접 복제를 지시했다”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음.
법원은 제출 증거만으로는 복제 지시까지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나. 회사 책임
법원은 대표이사의 업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라고 판단.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회사 역시 공동 손해배상책임 인정.
즉 대표 개인만 아니라 법인 책임도 함께 인정됨.
▶ 대표의 업무상 저작권 침해행위 → 회사 공동책임 인정.
3. 직원 사용 주장 배척
원고는 “성명불상 직원이 E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사용했다”고 주장.
하지만 법원은 아래 이유로 배척.
-실제 누가 설치했는지 특정 부족
-성명불상 직원의 사용 입증 부족
-공동사용 컴퓨터였던 점
-E 업무 자체가 CAD 작업과 관련 부족
결국 직원 부분 사용자책임도 인정되지 않음.
3. 손해배상액 – 1억 청구했지만 1,800만 원만 인정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주장.
정품 사용료 상당액이 약 9억 원이라고 주장하며 그중 1억 원 청구.
▶ “정품 라이선스 가격 기준”을 통상 사용료로 주장
나. 법원 판단
법원은 9억 원 주장 인정 부족 판단.
특히 아래 사정을 중요하게 봄.
-프로그램 전체 구매형이 아니라 모듈 선택형 구조인 점
-실제 어떤 모듈을 사용했는지 확인 부족
-설치 모듈 전체를 모두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기간이 약 5개월 수준인 점
-제출된 기간 사용료 견적 존재
결국 저작권법 제126조 재량손해액 산정 적용.
손해액은 1,800만 원 인정.
👉 “전체 프로그램 가격” 아닌 “실제 사용 범위·모듈·기간” 중심으로 감액된 사건.
4. 결론
법원은 피고 C와 회사의 공동책임 인정.
다만 직원 부분 책임은 부정.
원고 1억 원 청구 중 1,800만 원만 인정.
최종 불법행위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 이후 연 12% 지연손해금도 인정.
👉 프로그램 저작권 사건에서 실제 사용범위·모듈 특정·사용기간등이 손해액산정에 고려된 판결.
▣ 시사점 ▣
이 판결사건은 불법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사실만으로 바로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과 같이 직원 공용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이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실제 누가 사용했는지와 불법 복제물이라는 인식까지 입증되지 않아
형사 무죄 및 민사책임 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이 사건 대표이사처럼 자신의 컴퓨터에서 실제 업무상 사용 사실이 인정고
또 정품 소프트웨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지위에 있다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회사와의 공동 손해배상책임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은 대부분의 판례에서
저작권자가 주장하는 전체 프로그램 가격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실제 사용기간·모듈형 구조·사용범위·사용 모듈 특정 여부 등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손수정 변호사는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을 수십 건 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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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 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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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고소, 1/7합의로 불송치 각하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1/5감액 합의해 수사전 불송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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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프로그램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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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이 정확히 인정되는 경우인지
향후 민사책임의 결과는 어떠한지 등이
각 1개의 사건마다 양상들이 다르고 다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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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품설계 및 시스템 모니터링 등을 위한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설계, 구조해석, 디자인 등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인 'D'(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은 프레스금형 제작 및 제조업, 전자, 전기제품 디자인 및 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나. 이 사건 형사에서는 피고 C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형이유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고, 피고 E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 C가 항소하였으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항소기각 결정이 되었고,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1.유죄부분
가. 범죄사실
피고인 C는 F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이를 업무상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약 5개월간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인 ‘G(현 D)’의 복제물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MAC주소 1 생략)에 설치하여 이를 도면 확인 등에 업무상 이용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다.양형이유
피고인 C는 평소 다른 프로그램(H)을 사용하여 도면을 확인하다 I로부터 받은 도면이 열리지 않아 I의 직원이 대상 프로그램을 피고인의 회사 컴퓨터에 설치하여 주었고 위 도면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상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을 뿐 다른 일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C의 위와 같은 변소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이를 배척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C는 대상 프로그램을 사용한지 모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도 없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무죄 부분(피고인 E)
가.공소사실
피고인 E은 F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직원이다.
누구든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이를 업무상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E은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인 ‘G(현 D)’의 복제물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MAC주소 2 생략)에 설치하여 이를 도면 확인 등에 업무상 이용하였다."
나.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E은 피고인 C의 자녀로서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이 사용하고 있는 위 회사 사무실의 컴퓨터에 대상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고 위 프로그램이 수회 사용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C의 법정진술 기재 등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E이 피고인 E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대상 프로그램이 저작권을 침해한 복제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업무상 이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위 회사 사무실에는 컴퓨터 2대가 설치되어 있다. 그 중 한 대는 피고인 C가 사용하고 있다. 나머지 한 대는 피고인 E과 다른 직원들이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E의 위 회사 내에서의 업무는 발주서 확인, 자재 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이 도면 작업 내지 위와 관련된 업무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 E이 사용하고 있는 위 회사 내 컴퓨터에 대상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고 수회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이 대상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 E이 대상 프로그램을 열어보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E이 이러한 행위가 대상 프로그램을 업무상 이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법원은 , 피고 C는 I의 직원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복제권을 침해하여 만든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이를 업무상 이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피고 C의 위 행위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간주되므로 피고 C는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법원은,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이사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주식회사는 그 이사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피고 회사는 피고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피고 C가 I 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게 하였다'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원고는, "성명불상의 피고 회사 직원은 2019. 1. 13. 피고 회사 내 E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 1개를 불법 복제하였고, 그렇게 불법 복제한 이 사건 프로그램을 피고 회사의 업무에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피고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은 E의 컴퓨터에 설치된 이 사건 프로그램의 불법복제물을 피고 회사의 업무에 사용한 것이며, 외형상 객관적으로 성명불상의 피고 회사 직원이 이 사건 프로그램 복제한 행위 및 사용한 행위는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성명불상 직원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이 E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의 복제 등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의 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손해배상액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정품 사용료 상당액 900,000,000원 중 일부로 100,000,000원을 청구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권리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 900,000,000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 손해액 산정
법원은 저작권법 제126조는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C의 침해기간 및 침해경위, 이 사건 프로그램은 통상 프로그램 전체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모듈을 선택하여 구매하는 점, 피고 C가 설치한 모듈 전부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 피고들이 제출한 이 사건 제품의 기간 사용료 견적서 등을 종합하여, 그 손해액을 18,000,000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다.
다. 소결론
법원은,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불법행위일 부터 피고들이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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