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과 교제한 후 헤어졌다가 협박으로 고소당한 사건
성매매  여성과 교제한 후 헤어졌다가 협박으로 고소당한 사건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여성과 교제한 후 헤어졌다가 협박으로 고소당한 사건 

김현귀 변호사

무죄

2****

[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가. A가 2021년경 랜덤 채팅으로 성매매 여성 B를 만나 교제하게 됨

​​

의뢰인 A는 30대 중반의 남성 회사원입니다. 2021년경 랜덤 채팅을 하다가 성매매를 하며 살던 여성 B를 알게 되었습니다. B와 여러 차례 만나 대가성 성관계를 해오던 중 B에게 호감을 느껴 교제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심지어 자신의 집에서 B와 동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A는 자신이 진심으로 B에게 대해주면, B가 성매매를 그만두고 평범한 일을 하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 같아서 B의 초성이 ㅇㅎㅈ임을 기재해드림)

나. 하지만 B의 행각은 멈추지 않았음

A의 진심어린 바램과는 달리 B의 행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A의 집에서 살면서 1) 채팅 어플을 통해서 계속 같은 일을 하였고 2) 심지어 A가 출근하고 나면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A의 집에 불러들여 같은 행동을 하였습니다.

A는 위 사실을 알게 되자 진심으로 B의 미래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출근해있는 동안 B에게 전화하여 "또 일하고 있는 거 아니지? 갑자기 집에 찾아간다. 걸려라 한번 "이라고 말하거나, 문자 메시지로 "다른 놈 만나면 죽일겨. 감옥갈겨"라고 보내었습니다. 위 말들은 B에게 "위험한 일이니 채팅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만나지 말라"라며 부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로 B가 다른 남자들을 만나는 것에 극심한 질투심을 느끼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 이별한 지 약 3년만에 협박으로 고소당함

A는 B와 동거한 지 약 1년 만에 B에게 실망하여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3년이 지나서 B로부터 위 메시지가 협박이라는 이유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게된 바에 따르면, B는 그후에도 성매매를 이어가다가 돈이 떨어질 떄마다 자신과 만난 남성들을 상대로 강간, 협박으로 고소를 일삼았던 것입니다.

A는 어찌할 지 몰라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2.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 무죄를 받기 위한 핵심!! 변호사의 노력과 실력은 결국 변호인의견서로 알 수 있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말 변호사가 실력이 있느냐? 열심히 하느냐? 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재판부가 맡은 사건은 수백건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피고인 측이 하는 말을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변호인의견서를 읽어보고 판결 내용을 정합니다. 그래서 의견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의견서를 통하여 주장한 핵심 사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직전 두 사람은 통화하였는바, 매우 장난스러운 분위기였음

- 그 통화에서도 A는 B에게 "또 일하는 거 아니지" "갑자기 집에 찾아간다. 한 번만 걸려라'라는 말을 하였는데, 둘 다 웃으면서 대화할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음

2) 통화 종료 후 A는 한 번더 B에게 일하지 말라고 부탁하기 위하여 문자로

- "다른 놈 만나면 죽일겨" "감옥갈 겨"라고 말한 것임

- 농담 섞인 어투로 성매매를 하지 말라고 부탁한 것이지, 실제로 B가 다른 남성을 만날 경우 해코지 하겠다는 의사가 절대 아니었음

- 해당 발언은 역시 피해자의 성매매 행위를 단속하려는 과정에서 나온 호소였음

3) A가 위 문자를 보내자, B는 웅, 오빠만 만날게"라고 애교 섞인 답장을 보냈음

- 이는 B가 A의 위 메시지를 받고도, 전혀 공포심(외포심)을 느끼지 않았음을 증명

4) 더하여 A는 당시 B가 채팅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만나 일하고 다는 것을 알면서도 품고 함꼐 사는 자인데

- 갑자기 그 날 돌변하여 "다른 남자 만나기만 하면 죽인다"라고 협박할 이유가 없음

5) B는 과거에도 사귀거나 성매매를 했던 남성들을 강간 등으로 허위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합의금을 갈취한 사례가 있는바

- 본 사건 협박 역시 피해자가 합의금을 갈취하기 위해 제기한 허위 주장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농후

(본 사건의 핵심 변론 요지 1)

(본 사건의 핵심 변론 요지 2)

나. 매회 재판 참석 및 최후 변론

경찰 조사와 달리 재판단계에서는 변호사가 할 수 있는 말들을 많습니다.

매 재판 기일마다 재판장님의 질문에 답하였고, 최후 변론을 통하여 A의 메시지가 법리적으로 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지 절실하게 설명드리며 무죄를 호소하였습니다.

4. 법적 조력 결과

대검찰청 공식 발표 기준, 1심에서 무죄가 나오는 확률은 0.94%입니다. 1%도 되지 않습니다.

0.94%의 가능성을 뚫고, 본 사건 1심 재판부에는,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판결문에 복사 완전히 그대로 인용하여,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저는 사체유기 / 통신비밀보호법 / 카메라이용촬영죄 / 강요죄와 촬영물이용협박 / 강간미수 / 공중밀집장소 추행 / 아동청소년 성매수에 이어, 8번째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8번째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의뢰인과 변호인 모두 2년 넘는 시간 동안 싸워서 받은 결과이다)

(무죄 판결 직후 A와 나눈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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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 사건의 시사점

전술한 것처럼 1심에서 무죄를 받는 확률은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억울하여도 일단 기소되면 99%의 확률로 유죄가 선고됩니다. 억울해서 무죄를 주장했다가, 괜히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감옥에 가는 일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여도, 일단 정식 기소가 된 무죄를 주장한다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무죄 주장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다른 사건보다 더 적극적이고, 지나치다 싶은 정도로 그 사건을 열심히 진행해야 합니다. 본 사건도 경찰에 의견서 제출 2번 / 검찰에 1번 / 재판부에 3번 의견서를 냈을 정도로 치열하게 진행하여 무죄를 받아낸 것입니다.

지금 기소당하였으나, 정말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면 연락주십시오. 0.94%의 확률을 뚫고 의견서 제출과 증인신문으로 억울함 밝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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