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에서 6만원 치 생필품을 훔쳤으나, 즉결심판로 끝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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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에서 6만원 치 생필품을 훔쳤으나, 즉결심판로 끝낸 사건 

김현귀 변호사

즉결심판

2****

[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2025년 12월 자녀, 배우자와 함께 다이소에 방문하였는데, 남편과 자녀가 다른 곳에 간 사이 약 6만 원 상당의 머리삔 기타 생필품을 가방에 넣어 절취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2주일 후 A는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절도 혐의로 조사할 것이 있으니 출석하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는 조사 전에

1) 전과기록은 물론, 수사경력자료조차 남기지 않기 위해서

2) 가족들이 아에 이 사건을 모르게 하려고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2. 절도 피의자에게 기소유예가 아닌 즉결심판이 훨씬 유리한 처분임

다이소, 이마트, 올리브영, 홈플러스 등 대형 체인 마트 절도 혐의로 입건된 경우, 전과를 남기지 않는 방법은 아래의 2가지입니다.

기소유예 - 검찰로 사건을 송치O +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함 + 전과 남지 X + 수사 경력자료는 남음

즉결심판 - 검찰로 사건을 송치X + 즉심 법원에서 벌금을 선고함 + 전과 남지 X + 수사 경력자료도 남지 않음.

둘 중 즉결심판은 경찰이 아예 사건을 검찰로 보내지 않고 법원으로 보내어 선처를 해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경찰이 경찰서 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로 보내고, 그 위원회에서 즉심으로 회부함) 그리고 전과는 물론 수사경력자료 (내가 몇월 며칠날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기록) 조차 남기지 않아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처분입니다.

즉결심판을 해줄지는 철저하게 담당 경찰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 변호인의견서를 미리 내서, '이 피의자에게는 매우 안타까운 사정이 있구나.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고,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부를 고려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만, 그나마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 즉결심판을 받기 위해서라면 무조건 경찰 조사 '전' 제출해야 함

보통의 수사관들은 즉결심판을 해줄 생각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즉결심판이라는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거나, 절도 현장에서가 아니면 불가능한지 아는 수사관님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경찰 조사 전 이미 담당 수사관에게 의견서를 내서 '저 피의자가 안타까우니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그냥 즉심으로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점 때문에 항상 경찰 조사 전 미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관을 미리 설득시킨 뒤, 피의자와 함께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본 사건은 의견서로 아래의 내용들을 주장하였습니다.

1) A는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 자필 반성문을 여러장 제출함

2) A는 불우한 가정환경 및 부친 상으로 인하여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음

- A는 극심한 빈곤과 아버지의 가정폭력 등 불우한 과거로 인하여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었음

- 심지어 자식들에게 빚만 남긴 아버지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셔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함과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왔음

- 사건 당시에도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여 이성적인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음

3) 심지어 A는 임신 중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정신과적 질병이 극심해짐

- 본 사건은 심리적 공황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며 발생한 비정상적인 충동의 결과임

4) A는 피해 지점에 찾아가 사과드렸고, 합의를 완료하여 처벌 불원서를 득하였음

(A가 정신적 질환을 앓게 된 원인을 상세히 설명함 1)

(A가 정신적 질환을 앓게 된 원인을 상세히 설명함 2)

(피의자가 말하지 않으면 경찰이 알아서 즉결심판 해주지 않는다. 경찰 조사 전 필히 즉결심판 요건에 부합함을 제시하고 요청하여야 한다)

나. 피해 지점과 합의 실패함

다이소는 통상 훔친 금액의 20배를 배상하면 합의해줍니다. A의 경우 6만 원의 20배를 하면 너무 큰 금액이므로, 최대한 읍소하여 합리적인 금액으로 낮춰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4. 법적 조력 결과

매우 다행히도 담당 수사관께서는,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고려하여 A의 사건을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넘겼고, 해당 위원회에서도 경미범죄임을 인정하여 즉결법원으로 넘겼습니다.

A는 즉결심판 당일 법정에 출석하였고, 6만 원을 벌금을 내었습니다.

이로서 A는 전과와 수사경력자료를 모두 남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더하여 통지서도 모두 제 사무실로만 도착하여 A의 남편과 자녀 그 누구도 본 사건을 모르고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실제 즉결심판 판결문 - 5만원의 벌금만 내면 아무 기록도 남지 않게 된다)

(즉결심판 판결문이 도착한 날 A와의 대화)

5. 본 사건의 시사점

제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다이소, 이마트, 올리브영, 홈플러스 등 대형 체인 마트 절도 사건입니다. 이런 경우 기소유예나 즉결심판을 받으려면 1) 합의와 2) 변호인의견서 제출 2가지를 매우 충실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다이소의 경우 20배 상당의 합의금을 내면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으므로, 2) 변호인의견서 제출만 잘 해낸다며 충분히 즉심과 기소유예 모두 가능합니다.

이번 사건의 위 두 가지를 충실하게 해내어 즉심으로 종결한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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