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가족법센터(법무법인 대진)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1. 사실관계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분입니다.
- 남편은 자주 가던 바의 직원과 외도를 하였습니다. 뒤늦게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된 아내분이 바의 직원과 통화 후 본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경우 이혼 소송은 진행하지 않았으나, 위 외도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부부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본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사건진행 및 결과
- 재판부에서는 비록 이혼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피고가 위와 같은 원고의 부부관계에 악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여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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