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가족법센터(법무법인 대진)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1. 사실관계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분이며, 부부는 결혼하여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 협의 이혼 당시 남편은 아내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약속을 어기고 수 천 만원 상당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남편은 본인의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어 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하여도 양육비를 지급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진행 및 결과
-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승소하였습니다.
- 양육비 이행명령에도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자, 남편을 의정부교도소에 감치하도록 하는 감치명령을받았습니다.
물론 남편이 교도소에 감치가 된 이후에도 양육비 지급의무는 없어지지 않으며, 추후 남편에게 상속 등으로 재산이 생길 경우 여전히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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