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가족법센터(법무법인 대진)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1. 사실관계
-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분이셨으며, 의뢰인은 부인과 10년 간의 혼인생활 끝에 협의이혼을 하였고,별도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협의이혼 성립 6개월 후에 부인과 장모의 요청에 따라 '아파트는 장모의 것이며, 의뢰인은 위 아파트의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 의뢰인은 뒤늦게 위 각서의 효력을 무효화시킬 수 없는지 문의하였습니다.
2. 사건진행 및 결과
- 본 사무소에서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통하여 위 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가 원고의 것임을 확인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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