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준유사강간 고소, 피해자의 구체적 대처 정황 근거로 '항거불능' 부정♦️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피해자 B와 직장 동료 사이로, 동료인 C, D와 함께 퇴근 후 회식을 가졌습니다. 이후 이들은 술자리를 이어가기 위해 A의 자택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A는 02:30경 자신의 집 거실 소파 위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B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손을 잡았으며,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춘 뒤 등 뒤에서 껴안았습니다. 이어 피의자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뒤 손가락을 삽입하였습니다. 잠시 후 잠에서 깼던 피해자가 다시 잠들자, 피의자는 다시 피해자의 뒤에 누워 바지 속으로 손을 넣고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피해자 B의 술에 취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강간을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 A에 대한 준유사강간 혐의와 관련하여, 피해자 B가 사건 당시 형법 제299조에서 규정하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항거불능이란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본 사건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상황에 대처하는 등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행동한 정황이 뚜렷합니다.
실제로 피해자는 사건 전후로 아들의 옷을 갈아입히거나 주변인과 대화를 나누고, 양치질을 하는 등 사리분별이 가능한 상태였음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사리분별 능력이 다소 저하되었을 수는 있으나, 반항이 아예 불가능한 항거불능 상태는 아니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피의자의 아내가 바로 옆에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대담하게 범행을 이어갔다는 점 역시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건 당시 피해자 B가 형법상 준유사강간죄의 성립 요건인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느냐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사결정 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였음을 넘어,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음을 검찰 측에서 엄격하게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건 전후로 아들의 옷을 갈아입히거나 제3자와 대화를 나누고 양치질을 하는 등 의사 표현 및 상황 대처 능력을 보였다는 점은 항거불능 상태를 부정하는 결정적인 쟁점이 됩니다. 또한 피의자의 가족이 인근에 있는 상황에서 대담한 범행이 가능했는지에 대한 경험칙상 의문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역시 주요하게 다투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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