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단순한 신체 부딪힘과 추행의 구별, 형사법 원칙에 따른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18시 30분경, 지하철 승강장에서 지인인 80대 어르신 C와 함께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열차가 도착하자 피의자는 다리가 불편한 C에게 앉을 자리를 먼저 확보해주어야 한다는 급한 마음에, 하차하는 승객들이 채 다 내리기도 전에 열차 안으로 무리하게 진입하려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손등과 팔 부분이 하차 중이던 피해자 B의 신체와 부딪혔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자신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고의로 만졌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피의자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당시 혼잡한 상황에서 자리를 잡으려다 발생한 단순한 신체 접촉일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당시 피의자는 70대 후반의 고령으로, 80대 동행인의 자리를 먼저 확보해주기 위해 승객들이 하차하기도 전에 급하게 승차하려던 특수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피의자가 한 손에 우산을 들고 있었던 점과 지하철 승강장의 혼잡도를 고려할 때, 승하차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은 자리를 잡으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비의도적 신체 부딪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한 추행의 고의와는 무관하며, 단순히 신체 일부가 닿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의자의 고의를 인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지하철 승하차 시 발생한 신체 접촉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추행의 고의'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상황적 요인에 의한 단순 불상사'인지 여부에 있습니다.
우선 행위의 동기와 당시 상황의 객관적 정황이 주요 쟁점입니다. 피의자가 고령의 일행을 위해 좌석을 확보하려 급히 승차하던 중이었던 점, 한 손에 우산을 들고 있어 신체 자유가 제한적이었던 점 등은 성적인 목적보다는 목적지 지향적인 움직임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접촉'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과 고의성 판단이 쟁점입니다. 단순히 신체가 닿았다는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만으로 범죄의 고의를 단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피의자의 연령과 행위 당시의 급박한 정황을 고려했을 때 추행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지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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