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블랙아웃과 항거불능의 차별화 성공, 유사강간·불법촬영 증거불충분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대학 동창인 피해자 B와 함께 22:30경부터 익일 00:30경까지 서울 마포구 소재의 ‘C’ 라이브 바 룸 안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피의자 A는 피해자 B가 다량의 음주로 인해 정신을 잃고 소파에 쓰러져 있는 틈을 이용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수차례 삽입하는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 A는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자신의 범행 장면을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무단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의자 A는 당시 피해자의 동의하에 신체 접촉과 촬영이 이루어진 것이며, 피해자가 결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피의자 A에 대한 준유사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와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 B가 형법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판례에 따르면 항거불능이란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본 사안에서 피해자는 사건 직전 자신의 과거 경험을 언급하며 피의자와 대화를 나누는 등 의사결정 능력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피해자가 부모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고, 영상 자료에서도 스스로 휴대폰을 쥐고 움직이는 등 능동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점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주장과 배치됩니다. 또한 좁은 공간에서 피의자의 강요 없이 피해자가 스스로 특정 자세를 취했다는 정황은 당시 행위가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B가 사건 당시 형법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와 피의자 A에게 이를 이용하려는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준유사강간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여야 하고 피의자가 이를 인지해야 하는데, 본 사안에서는 피해자가 사건 직전 피의자와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고 사건 도중 부모와 통화하거나 휴대폰을 조작하는 등 능동적인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이 항거불능 상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지점이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단순히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블랙아웃' 상태였는지, 아니면 실제로 반항이 불가능한 '패싱아웃' 상태였는지를 가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비좁은 장소에서의 신체 접촉 과정에서 피해자가 보여준 자세와 반응들이 상호 동의에 의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피의자가 강제로 상태를 이용한 것인지에 대해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낼 수 있느냐가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인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이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 정황 증거로 엄격히 검증해야 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직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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