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단순 마사지 광고 및 안내 정황 근거, 성매매 알선의 '증거불충분♦️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건물 5층에서 'C 테라피'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의자 B는 해당 업소에서 예약 관리와 응대를 담당하는 실장입니다. 두 사람은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업소를 홍보하고, 방문한 고객들이 원할 경우 개별적으로 종업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며 영업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피의자들은 19:00경 위 업소에서, 피의자 B가 손님으로 방문한 F에게 성매매 관련 문의를 받자 "기본 마사지 외에 추가 서비스를 원하시면 관리사에게 직접 8만 원을 지불하면 된다"라고 안내하며 3번 방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이후 피의자들은 F가 현장에서 추가금을 결제하고 종업원 G와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일정을 조율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와 B는 영리를 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처벌법을 위반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 A와 B에 대한 성매매알선 혐의와 관련하여, 이들이 성매매를 공모하거나 알선했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함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해당 업소가 이용한 광고 사이트에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이 전혀 없었으며, 피의자 A는 사건 당시 현장에 부재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인지할 수 없었습니다. 피의자 B 역시 주된 업무가 청소였던 단기 아르바이트생으로서, 손님의 질문에 '추가 마사지'의 의미로 응대했을 뿐 성매매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고자는 당초 진술과 달리 피의자로부터 직접적인 성관계 언급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번복하였으며, 이는 신고자의 주관적인 선입견에 기한 오해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종업원 G는 본인이 직접 콘돔을 준비하였고, 피의자들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성매매를 시도하여 수익 전액을 본인이 취득하려 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업주나 실장 입장에서는 수익 배분도 없는 성매매를 위해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할 동기가 전혀 없으므로, 종업원의 개인적인 돌발 행동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들에게 알선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합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매매처벌법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들에게 성매매 알선의 '고의'와 '공모' 관계가 있었는지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업소 운영 구조를 근거로 알선 혐의를 받았으나, 실제 광고 내용에 성매매 암시가 전혀 없었다는 점과 피의자 B의 안내가 '추가 마사지'에 대한 설명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법리적 갈림길이 됩니다.
특히 신고자가 핵심 진술을 번복하여 피의자의 직접적인 성매매 언급을 부인한 점, 그리고 종업원 G가 피의자들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성매매를 준비하고 수익 전액을 취득하려 했다는 정황은 알선 혐의를 부정하는 결정적인 쟁점입니다. 결과적으로 피의자들이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익도 없는 성매매를 알선할 명확한 동기가 부족하다는 점과 종업원의 단독 범행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 핵심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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