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파일명만으론 성착취물 인지 불가 시청 증거 없는 단순 소지 사건, 고의성 부인으로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자택에서 본인 소유의 노트북을 사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접근하였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이른바 'D 사건'의 주범 B는 SNS를 통해 미성년자를 협박하여 제작한 성착취물을 텔레그램 대화방 C 등에 유포하고 있었습니다.
피의자 A는 해당 대화방 운영자 B가 게시한 외부 클라우드 E 서버의 링크에 접속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된 사진 및 영상 파일 150여 개가 저장된 압축파일인 'F'을 본인의 개인 클라우드 계정에 다운로드하여 저장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될 때까지 해당 파일을 본인의 디지털 기기 및 계정에 보관해 왔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해당 영상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다운로드하여 장기간 소지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 A는 클라우드 서버에 'F' 압축파일을 저장한 사실은 있으나, 해당 파일 내부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당시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파일을 단순히 호기심에 다운로드받았을 뿐이며, 수사 초기부터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 채 저장한 뒤 시청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압축파일의 명칭인 'F'에는 아동·청소년이나 성적인 내용을 암시하는 단어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파일명만으로는 그 내용을 짐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피의자가 실제로 압축을 해제하거나 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며, 설령 시청했더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명확히 인식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에게 성착취물 소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 A가 다운로드한 압축파일 내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고의' 여부입니다. 단순히 파일을 소지했다는 외형적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피의자가 해당 파일의 실체를 인지하고 소지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엄격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특히 파일명인 'F'가 성착취물을 유추할 수 없는 중립적인 명칭이라는 점, 압축 해제 및 실제 시청 여부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한 쟁점이 됩니다. 결국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고의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지 못한다면, 피의자의 일관된 고의 부인 진술과 형사소송법상 증명 책임의 원칙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이 사건의 가장 큰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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