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처벌 만 14세 이상이면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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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범죄처벌 만 14세 이상이면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청소년 범죄 처벌 연락을 받은 직후 부모님이 직접 피해자 측에 연락하거나 반성문 한 장이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행동이 모두 결과를 더 불리하게 만듭니다.

1 연락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첫째, 부모님이 직접 피해자 측에 연락해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로 여겨져 역효과가 납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둘째, 형식적인 반성문만 제출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행동이 나왔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둘러 쓴 반성문은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셋째, 준비 없이 첫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경찰 첫 조사 진술이 이후 모든 절차에서 기초자료가 됩니다.

2 학폭위 처분 이후 즉시 움직여야 하는 이유

집행정지 신청 기한이 15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대응의 폭이 크게 줄어듭니다.

만 14세 이상은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재판을 받고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나도록 초기부터 방어 전략을 설계해야 합니다.

3 소년부 송치 방향이 가능한 조건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이며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지고 부모의 보호 능력이 소명된다면 소년부 송치 방향이 가능합니다.

4 방어를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할 네 가지

첫째, 진술 방향 설계입니다. 경찰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 합의입니다. 변호인을 통한 원만한 합의가 결과에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셋째, 양형 자료 구성입니다. 반성문, 심리상담 내역, 부모의 선도 의지가 설득력 있는 자료로 갖춰져야 합니다.

넷째, 부모의 보호 능력 소명입니다. 건전하게 지도할 수 있는 환경임을 보여줘야 소년부 송치 방향이 가능해집니다.

결론은 연락을 받은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첫 조사 진술 전에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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