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가족법센터(법무법인 대진)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1. 사실관계
-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분입니다.
- 부부는 결혼 약 10년 차인데, 아내는 남편이 결혼생활 내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본인의 노력으로 재산형성을 이룩하였고, 남편이 알콜중독 상태이며 지속적으로 폭력을 일삼았다고 주장하며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진행 및 결과
- 본 사무소에서는 남편의 계좌내역 등을 정리하여 남편이 건강상 문제는 있었지만 꾸준히 소득을 올려왔으며, 이 부분이 아내의 계좌로 들어가 아내 명의의 부부공동 재산형성에 기여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또한, 폭행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아내 지인의 사실확인서의 진실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여 폭행에 대한 입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 이에 4번의 변론기일 끝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35,000,000원의 재산분할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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